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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20 2015고단20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5. 21:08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한의원 앞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편도4차로 도로를 신촌연세병원 방면에서 신촌로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 교통상황을 잘 보며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중앙선의 우측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의무와 보도를 침범하지 않도록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고 운전한 과실로 대각선(11시 방향) 방향으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가 보도를 침범하여, 그 곳에 설치된 택시 승강장을 택시 앞 범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F BMW 승용차의 운전석 뒷문 부분을 충격하고, 재차 튕겨져 나가며 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G(여, 71세)를 충격하고, 계속하여 부근에 주차되어있던 H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석 뒷문 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갤로퍼 승용차가 옆으로 밀리며 I 제너시스 승용차의 운전석 옆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 충격으로 피해자 G로 하여금 즉석에서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

1. 각 사진

1. 시체검안서, 검안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