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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1 2017가합526829

정년확인의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정년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원고의 주장 내용 원고는 1989. 3.경 피고에 입사하여 재직하다가 피고의 강요로 2016. 12. 31. 명예퇴직(이하 ‘이 사건 명예퇴직’이라고 한다)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명예퇴직 처분은 피고의 강요로 인한 것이어서 무효이고,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

또한 원고의 정년은 1961년생을 기준 원고는 피고에 입사할 당시에 신상기록카드에 1960년생이라고 기재하였는데, 이후 주민등록번호가 1960년생에서 1961년생으로 직권 정정되었으므로 만약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 계약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원고의 정년은 1961년생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으로 2021. 12. 31.까지이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정년확인 청구 부분)

가. 피고의 주장 내용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는 이 사건 명예퇴직으로 인하여 유효하게 종료되었다.

따라서 근로계약 관계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정년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나. 관련 법리 법률관계의 확인은 그 법률관계에 따라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 불안이 야기되어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위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삼아 원고, 피고간의 확인판결에 의하여 즉시로 확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다23388 판결, 1991. 12. 10. 선고 91다14420 판결 등 참조). 다.

판 단 원고는 이 사건 명예퇴직 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유효한 근로계약 관계에 있고, 피고의 인사규정 제23조 제3항의 ‘직원의 정년 해직 기준일은 정년에 도달한 연도의 12월 31일로 한다’는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