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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21 2018가합699

약정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0. 31.부터 2018. 3. 12.까지는 연 5%의,...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4. 11. 25. 피고 B에게 6억 원을 변제기 2015. 10. 30.으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같은 날 피고 C, ㈜ D는 피고 B의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주채무자로서, 피고 C, ㈜ D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6억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5. 10. 3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8. 3.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