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20.11.18 2020고정96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9. 08:06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남자화장실에서, 자신이 소변을 보면서 전화를 하는 것을 자신들에게 하는 말로 오해한 피해자 D(남, 22세)이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일행인 일명 ‘E’가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자, 주먹으로 피해자 일명 ‘E’의 배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D(남, 22세)의 얼굴을 때리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CCTV 영상 CD 시청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그 일행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소극적인 방어행위만 했기 때문에 이를 폭행이라고 볼 수 없고,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격의 의사로 피해자와 그 일행을 향해 적극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 사건 범행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되고, 동시에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