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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2890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2013. 6.경까지 피해자 C(여, 46세) 및 그녀의 남편인 D(51세)가 운영하는 대전 중구 E에 있는 ‘F’ 이삿짐센터에서 직원으로 일하던 사람으로서, 2013. 8. 20.경 피해자 D에게 사업 자금으로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이에 피해자들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3. 8. 24. 15:00경 위 'F' 사무실에 찾아가 출입문에 돌을 던져 시가 98,000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를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28. 04:10경 위 ‘F’ 사무실에 찾아가 사무실 앞 마당에 있던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160,000원 상당의 항아리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화분 3개를 집어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9. 30. 14:00경 A4 용지에 자필로 “F C은 보세요 처음부터 무슨 계획으로 나에게 접근했는지 모르겠다. 밥 사 준다고 나오래서 돈 다 쓰게 하고 여관비도 전부 내게 하고 난 이유를 알아야겠다. 갑기를 죽일려고 날 끌어들인건지 아님날이용하고 섹스에 미쳐 그런 건지 ”라고 기재한 문서를 300장을 복사한 후 그 문서들을 대전 중구 G 일대와 대전 유성구에 있는 H아파트 일대에 뿌렸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C은 피고인에게 밥 사 준다고 나오라고 하거나 여관비를 내게 한 사실도 없었고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각 피해견적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