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5 2016고단21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118』

1. 피해자 E 피고인은 2014. 11. 9.경 서울 서초구 F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다단계 회사에 속하여 판매 사업을 하는 피해자에게 ‘방문판매 조직을 소개시켜 줄 수 있다, 그 조직의 리더를 붙잡으려면 1억 원 이상이 들지만, 내가 아는 조직의 리더는 5,000만 원이면 된다, 2014. 12.부터 바로 일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12. 2,500만 원, 2015. 1. 5. 2,500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G사회복지재단 명의 신한은행 계좌(H)로 교부받았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방문판매 조직을 소개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와 같이 교부받은 돈은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 피고인은 2015. 3. 19.경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사회복지재단 사무실에서 다단계 회사에 속하여 판매 사업을 하는 피해자에게 ‘매출을 크게 올려 줄 수 있는 방문판매원들을 소개하여 회원으로 등록하게 해 줄 수 있다, 활동비로 1,000만 원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5. 3. 24. 피고인이 운영하는 G사회복지재단 명의 신한은행 계좌(K)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현금을 지급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방문판매원들을 소개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소개한 사람들은 피해자의 조직에 속하여 일할 의사가 없거나 존재하지 않는 허무인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 용도에 사용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