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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6 2016나5492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당사자 표시 중...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의 2, 갑 제5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C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⑴ C는 2010. 7.경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로부터 건설업 등록증을 빌려 D 명의로 건축주인 EF(이하 ‘건축주’라 한다)과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G 지상 원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81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신축공사를 시행하였다.

⑵ 원고는 2010. 11.경 C와 사이에 C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석공사(이하 ‘이 사건 석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여 이 사건 석공사를 마쳤다.

⑶ 원고는 2013. 1. 21. C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5538로 공사대금 88,17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C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위 사건은 같은 법원 2013가단55568 공사대금 소송으로 이행되었다.

위 법원은 2014. 6. 2. “C는 2014. 7. 15.까지 원고에게 23,000,000원을 지급한다. 만일 C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지급한다.”라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은 2014. 6. 26. 확정되었다.

나. C의 재산처분행위 C는 그의 딸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1. 11. 9.자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