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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5.22 2014나1873

보증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보증금 1억 원 및 인테리어 공사 후 남은 비용 1,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보증금 청구를 인용하고 인테리어 공사 후 남은 비용의 지급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당심의 심판대상은 위 보증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피고는 광주 남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피부비만관리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해 온 사람이고,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원고는 2009. 11. 11.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 운영을 위한 노하우 등을 전수받고, 수익을 피고와 균분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사업의 가맹점으로 광주 남구 C ‘D’ 피부비만관리숍 백운점(이하 ‘이 사건 가맹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기로 약정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총 1억 원(5년간, 이하 ’이 사건 1억 원‘이라 한다)을 지급하되(2009. 11. 11. 계약금 2,000만 원, 2010. 2. 25. 잔금 8,000만 원), 계약서는 잔금 지급일에 다시 작성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가계약서(이하 ‘이 사건 가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하 위 약정 및 이 사건 가계약서의 내용을 합하여 ‘이 사건 가맹점 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가맹점 계약에 따라 2009. 11. 11. 2,000만 원, 2010. 2. 24. 2,000만 원, 2010. 2. 25. 6,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원고는 2011. 7. 6. 출산을 전후하여 피고에게 더 이상 이 사건 가맹점을 운영하기 어렵다고 하며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가맹점을 운영하지 않았고, 피고는 그 후 이 사건 가맹점을 운영하다가 2012. 6. 5. G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