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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1.23 2019노1445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E으로부터 받은 돈은 다른 일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받은 돈이고, G으로부터 받은 돈은 이사비용이어서,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가 아니며 청탁과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

또한 ‘단체협약, 임금협상이 원만하게 체결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은 피고인이 노조위원장의 지위에서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제대로 수행하여 달라는 부탁에 불과하므로, 부정한 청탁이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E, G으로부터 각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반드시 업무상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으며,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면 족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등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어떠한 임무위배행위나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 본다.

1 먼저, 피고인이 E, G으로부터 각 교부받은 돈의 명목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받은 돈은 다른 일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받은 돈이고, G으로부터 받은 돈은 이사비용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