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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6 2017고단689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1명을 고용하여 제빵 및 도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2.부터 2017. 4. 22.까지 포장 및 판매, 진열 업무를 담당하며 근무 하다 퇴직한 D에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등의 사항을 명시하지 않았고,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2. 사용자는 근로 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근로 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2.부터 2017. 4. 22.까지 포장 및 판매, 진열 업무를 담당하며 근무 하다 퇴직한 D에게 근로 시간 도중에 휴게 시간을 주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14조 제 1호, 제 17 조( 근로 계약서 미 교부의 점), 근로 기준법 제 110조 제 1호, 제 54조 제 1 항( 휴게 시간 미 부여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특성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죄 전력,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