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 ⑴ 피고인은 ‘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예비군훈련을 거부하였고, 이러한 예비군훈련의 양심적 거부권은 헌법 제 19 조, 시민적 ㆍ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이하 ‘ 규약’ 이라 한다) 제 18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피고 인의 예비군훈련 거부행위에는 향토 예비군 설치법 제 15조 제 9 항에서 정한 ‘ 정당한 사유’ 가 있다.
⑵ 피고인이 예비군 복무에 대하여 양심적 병역거부 의사를 명백하게 밝힌 이상 이는 예비군 복무기간 전체에 미치고, 최초 거부의사를 표명한 이후의 거부행위는 기존 거부행위와 동일하여 단일한 행위이므로 이를 중복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
특히 특정훈련 불응에 대하여 처벌을 한 후 동일한 내용의 보충훈련을 부과하고 그 불이 행을 이유로 거듭 처벌하는 것 또한 이중처벌에 해당한다.
따라서 최초의 훈련거부의사 표시 이후의 거부행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공소 기각 또는 면소의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나. 검사 - 양형 부당 - 원 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⑴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양심 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 37조 제 2 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한다.
그런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