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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11.26 2015가단21210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12,885,381원 및 그중 8,299,251원에 대하여 2015. 9. 1.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