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관0265 | 관세 | 2016-12-19
조심2015관0265 (2016.12.19)
관세
기각
재조사결정에 대한 처분을 불복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는 ?관세법? 제119조 제2항의 규정은 그 시행일(2016.1.1.) 이후 재조사 결정에 따라 처분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고, 마케팅활동으로 상표의 가치가 증가하는 점, 상표권자는 상승된 상표권 가치만큼 상표권 사용료를 추가 수취하여야 하는데, 이를 국제광고비 명목으로 수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상표권자가 국제마케팅활동을 수행할 수 밖에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국제광고비를 상표권 사용료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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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 소재 OOO(이하 “OOO 본사”라 한다) 및 OOO 소재 OOO(이하 “OOO”이라 하고, 둘을 합하여 “쟁점국제광고사”라 한다)와 각각 OOO(광고 개발 및 판촉 마케팅 지원 계약, 이하 “국제광고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들이 수행한 국제 마케팅 활동OOO의 대가로 서비스 수수료(이하 “OOO 분담금”이라 한다)를 지급하였고, OOO 본사와 OOO(지역광고 마케팅 지원 계약, 이하 “지역광고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OOO 본사의 지역광고 마케팅 활동비용 등을 분담(이하 “OOO”이라 하고, OOO 분담금과 합하여 “지급분담금”이라 한다)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OOO까지 OOO 본사의 해외 하청생산자들로부터 스포츠 의류, 신발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수입하면서, OOO에게 지급한 권리사용료 및 OOO 본사 등에 지급한 구매수수료 등은 과세가격에 가산하였으나 지급분담금은 가산하지 아니하고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이를 수리받았다.
다. 처분청은 OOO 청구법인에 대해 관세조사를 실시하여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수입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고, 지급분담금 중 국제 마케팅 활동과 관련된 비용(이하 “쟁점국제광고비”라 한다)은 권리사용료에 해당하여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나 그 금액을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세법」 제30조에 의한 거래가격(이하 “제1방법”이라 한다)을 부인하고 같은 법 제33조에 의한 방법(이하 “제4방법”이라 한다)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다음, 2OOO 청구법인에게 관세 합계 OOO원,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가산세 합계 OOO원 총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우리 원은 위 심판청구에 대하여 OOO 재조사 결정OOO을 하였고, 처분청은 재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기초로 객관적으로 확인된 쟁점국제광고비를 권리사용료로 보아 제1방법에 따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한 다음, OOO 청구법인에게 재조사 결과를 통지하고, OOO까지 당초 처분세액의 일부를 감액경정(당초 처분세액은 관세 합계 OOO원,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가산세 합계 OOO원 총 합계 OOO원으로 경감되었고, 이하 “쟁점재조사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처분청은 당초 처분시 누락되었던 OOO으로 수입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제1방법에 따라 쟁점국제광고비를 과세가격에 가산한 다음, OOO 청구법인에게 관세 합계 OOO원,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가산세 합계 OOO원 총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이하 “쟁점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별지1>과 같이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재조사 처분은 OOO자 「관세법」 개정 이전에 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본안 심리대상이다.
「관세법」 등에 따른 처분이 불복의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국세기본법」이 아닌 「관세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재조사 결정에 따른 후속 처분이 불복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한 「관세법」 제119조 제2항은 법률 제13548호로 2015.12.15. 개정 및 2016.1.1.부터 시행되었으며, 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같은 법 제119조 제2항 1호 본문의 개정규정은 개정법률 시행 이후 재조사 결정에 따라 처분하는 것부터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은 OOO 등 재조사 처분이 이루어지고 OOO 청구되었으므로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본안 심리대상이다.
(2) 쟁점국제광고비의 지급대상은 권리에 대한 것도 아니고 사용에 대한 대가도 아니므로 쟁점국제광고비는 권리사용료에 해당되지 않는다.
(가) 사용료 지급의 대상이 되는 권리의 범위는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나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 또는 노하우로 유추할 수 있으나, OOO그룹 내 판매법인들의 공통 이익을 위해 종합광고대행사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으로, 단지 비용이나 관리의 효율 측면에서 그룹 내에서 일부 광고용역이 수행되고 광고제작 등 실무적인 부분은 대부분 제3자 광고대행사 외주에 의존하고 있어 이들의 국제 마케팅 활동에는 어떠한 법적 권리도 형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쟁점국제광고비는 권리에 대한 지급이 아니다.
쟁점국제광고비가 사용료라면 권리의 제공자는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고서도 기 창출된 무형자산의 사용을 허여함으로써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쟁점국제광고비는 계약내용이나 그 실질상 청구법인이 OOO 그룹의 국제 마케팅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판촉효과에 대해 단순히 분담금을 지급하는 것에 불과하고, 기 창출된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비공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전달받는 것이 아니며, 쟁점국제광고비는 쟁점국제광고사가 직접 마케팅 관련 활동을 하거나 제3자에게 마케팅 비용을 지급하는 광고대행 활동의 대가를 청구법인으로부터 수령하는 것이므로 사용료라고 할 수 없다.
(나) 조세심판원은 OOO 상표권 사용료에 대해 상표권 자체를 사용하는 대가로 해석하면서 청구법인의 OOO을 상표권 사용료가 아닌 마케팅광고 관련 비용으로 보아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OOO하였으므로 쟁점국제광고비는 권리사용료라 할 수 없다.
(다) 처분청이 제시한 법원 판결 외 유사쟁점에 대한 경쟁사의 항소심에서 OOO법원은 “국제적 마케팅 활동이 브랜드 이미지나 상표권 가치의 유지·증가에 간접적이고 부수적으로 기여한다는 점만으로 국제광고비가 곧바로 상표사용료의 일부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고, 상표사용료의 의미를 지나치게 확대하여 해석하는 것이어서 조세법률주의에서 요구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판결(OOO법원 2015.8.27. 선고 2014누65495 판결)하였다.
(3) 마케팅 활동으로 인해 상표가치가 증가하지 않고 상표권자의 자산으로 축적되지도 않으며, 이를 계량화할 수도 없다.
(가) 처분청은 국제 마케팅 활동으로 인해 OOO 상표가치가 증가되었고, 쟁점국제광고비는 증가된 상표가치에 대한 대가로서 권리사용료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국제 마케팅 활동으로 인한 판촉효과에 대한 반대급부로써 쟁점국제광고비를 지급한 것이지 이로 인해 증가된 상표가치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국제 마케팅 활동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상표가치가 증가된다고 할지라도 이는 부수적·우발적인 효과에 불과하며, 처분청 의견대로라면 청구법인을 비롯한 각국 판매법인들이 자국내에서 독자적으로 행하는 마케팅 활동으로 상표가치가 증가된다면 상표권자로부터 반대로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수령하여야 하는 역설적인 상황에 빠지게 된다.
(나)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이하 “WTO 관세평가협정”이라 한다) 및 「관세법」 어디에도 상표가치 증가를 권리사용료와 연계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나 사례는 존재하지 않고, 전 세계 OOO 그룹의 판매법인 중 이와 같은 국제광고비에 대하여 관세당국으로부터 관세를 부과받은 사례는 OOO 청구법인이 유일하며, 기획재정부는 국제마케팅분담금이 권리사용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OOO한 바 있음에도, 처분청이 아무런 근거 없이 쟁점국제광고비를 증가된 상표가치에 대한 대가로 보아 권리사용료라고 단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다) 또한, 처분청은 OOO 국제 마케팅 활동과 OOO 상표가치간 구체적인 상관관계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바, 상표가치는 상표의 역사, 제품 디자인, 품질에 대한 기대감, 사후서비스를 비롯하여 기업 투명성, 사회공헌 등 기업이 행하는 전반적인 활동의 결과물이지 단순히 마케팅 활동만으로 증가하는 것이 아니고, 브랜드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마케팅 활동으로 인해 상표가치가 감소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국제 마케팅 활동에 소요된 비용은 상표가치를 증가시키지 아니하고, 그로부터 발생한 광고효과를 판촉활동에 사용함으로써 소모될 뿐이며, 동 비용의 지출만큼 OOO 상표의 가치가 동일하게 증가하는 것이 계량화될 수도 없으며, 상표권자의 자산으로서 축적되지도 않는다.
(4) 쟁점국제광고비는 광고비이고, 광고비는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서는 안된다.
(가) 스포츠 마케팅은 유명 스포츠 스타로 하여금 자사의 의류, 운동용품 등을 착용케 하여 미디어에 노출시키고 이를 통해 간접광고 효과를 얻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쟁점국제광고비는 후원금 및 공동경비배부금으로 구분된다.
후원금은 OOO 제품을 착용하고 경기나 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지급되는 것으로 OOO 제품을 착용한 운동선수가 미디어에 노출되는 데 대한 대가이고, 이는 통상의 광고모델료와 맥락을 같이 한다.
공동경비배부금은 쟁점국제광고사가 실제로 OOO에 지출한 비용, 행사 주최 비용 등 마케팅 활동에 직접 소요된 비용과 이와 관련하여 지출된 일반관리비 및 쟁점국제광고사의 적정 이윤을 각국에 배부한 것으로서 그 성격이 광고비임에는 이론이 있을 수 없고, 청구법인이 그룹 차원에서 제작된 광고물을 국내 판촉에 활용하고자 할 때, 별도의 광고제작비를 지급하지 않고 쟁점국제광고비만을 지급하고서도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다는 점도 쟁점국제광고비가 광고비라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나) 동종업체들의 국제광고비분담금과 관련된 소송 및 심판사례는 쟁점국제광고비와 근본적으로 상이하여 이 건에 원용되어서는 안된다.
쟁점국제광고비는 쟁점국제광고사의 실제 발생비용을 분담하는 형태로 계산 및 지급되므로 공동광고비의 지출과 쟁점국제광고비가 정의 상관관계에 있고, 쟁점국제광고비가 실제 국제 마케팅 활동에 사용된 비용이라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반면, 동종업체의 국제광고비분담금은 순매출액 대비 일정률로 지급되므로 국제광고 제공자가 지출을 줄이거나 극단적으로 아무런 마케팅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일정률의 수수료가 지급될 뿐만 아니라 수수료율을 인상하여 초과이익을 취할 수 있는 구조여서 ‘사용료’의 요건이 충족되고, 공동광고비의 지출과 국제광고비분담금의 상관관계가 결여되어 있어 광고비로 보기 어려우며, 상표권자가 일방적으로 국제광고비분담금을 징구하므로 동종업체는 실제 국제 마케팅 활동에 사용된 비용이라는 근거를 제시할 수 없다.
또한, 쟁점국제광고비는 상표권자인 OOO 상표권자가 아닌 OOO 본사에게 지급되고, OOO 상표권자이면서 OOO 판매법인OOO이므로 매출액 비중에 대해 쟁점국제광고비를 다시 분담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상표권과 무관한 광고비로 볼 수 있으며, 동종업체의 국제광고비분담금과는 차이가 있다.
(다) 관세의 과세가격은 수입물품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하고, 물품에 대한 대가가 아닌 금액 및 수입항 도착 후 활동과 관련된 비용에 대해서는 부과할 수 없는바, WTO 관세평가협정 제1조에 대한 주해에서 시장판매와 관련되는 활동에 대한 대가는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심판원에서도 자동차 수입업체가 지급한 국제광고비분담금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잘못이라고 결정(조심 2008관127, 2010.6.18.)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세청에서도 수입자가 판매자가 아닌 상표권자에게 지급한 OOO 실제지급가격이나 간접지급금액이 아니라고 유권해석OOO하였으며, OOO 관세청에서도 광고비는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한 사례가 확인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재조사 처분은 심판청구 결정에 대한 처분으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청구번호 조심 OOO에서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후속 처분내용에 대해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취소를 구하고 있는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는 재결청의 재조사 결정은 당해 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관하여 처분청의 재조사결과를 기다려 그에 따른 후속 처분의 내용을 결정의 일부분으로 삼겠다는 의사가 내포된 변형결정에 해당하고, 재조사 결정은 처분청의 후속 처분에 의하여 그 내용이 보완됨으로써 결정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결(대법원 2010.6.25. 선고 2007두12514 판결)하였다.
「관세법」 제119조에서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최근 「국세기본법」 및 「관세법」 개정시 “당초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등의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결정에 따른 처분”을 불복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문화하였다.
한편, 청구법인은 OOO법원에 처분청의 쟁점재조사 처분을 포함하여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불복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지 않는 처분에 대해 불복을 제기한 경우에 해당하고 법령에 따른 적정한 절차가 아닐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임의로 무익한 절차를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2) 쟁점국제광고비는 OOO 상표 사용의 대가로서 쟁점물품과 관련되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으므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한다.
(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상표권 등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권리사용료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하는바, 권리사용료를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이유는 구매자와 판매자가 통정하여 수입물품에 대한 실제지급가격을 통상적인 경쟁거래가격보다 부당하게 낮추어 결정하고 그 차액을 권리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실제지급가격만을 관세의 과세가격으로 하는 것은 관세의 포탈을 용인하는 결과가 되고, 자유경쟁에 의한 국제무역의 확대에도 저해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그 권리사용료 등의 대가로 분식, 은폐된 실제지급가격과의 차액상당액은 그 실질이 수입물품의 대가이므로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공평하고 합리적인 과세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나) 세계관세기구OOO에서 발간한 관세평가교육모듈(중급/고급편)에서 국제광고비용이 실제지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수입물품과 연계되어 판매조건으로 지급되면 WTO 관세평가협정 제8.1 (C)의 권리사용료를 과세하는 취지와 동일하게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유렵연합(EU) 관세법위원회OOO 권리사용료와 수입물품의 관련성은 권리사용료의 계산방식이 수입물품과 관련되었는지보다 권리사용료가 무엇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급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다.
이 건과 유사한 거래형태를 가지고 있는 동종업체들의 국제마케팅비(IMF)에 대해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권리사용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다수의 법원 판결(OOO법원 2016.1.22. 선고 2015누46132 판결 외 다수) 및 조세심판원의 결정(조심 2015관125, 2015.10.16. 외 다수)이 확인된다.
(다) 쟁점국제광고비는 스포츠 선수, 팀이나 단체의 후원 및 OOO 제품이나 브랜드에 대한 광고활동에 사용되고, 후원을 받은 유명 스포츠 선수나 팀이 OOO 제품을 착용하고 경기나 행사에 참여하는 방식을 통하여 OOO 상표 내지 브랜드 가치가 획득되거나 유지·증대되므로, 쟁점국제광고비는 결국 실질적으로 쟁점물품에 부착되어 있는 OOO 상표 내지 브랜드에 대한 사용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것이다.
청구법인과 유사한 업종을 영위하는 동종업체들 역시 쟁점국제광고비와 동일한 성격의 국제광고비분담금을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이행하고 있고, 비록 동종업체가 국제광고비분담금의 지급방식을 청구법인과 달리 비용배분 명목으로 지급하지 않고 국내 매출액의 일정률을 지급한다고 하여 동일한 대가의 본질이 변질될 수는 없다.
(라)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에서 수입물품에 상표가 부착된 경우에는 상표권과 수입물품이 관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국제광고비는 OOO 상표 사용의 대가로 지급되었고 쟁점물품에 OOO 상표가 부착되었으므로 쟁점국제광고비와 쟁점물품은 관련되고, 광고활동으로 증가된 브랜드 가치로 인한 이익이 실질적으로 모두 귀속되는 OOO 본사 및 상표권자인 OOO에게 쟁점국제광고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쟁점물품을 구매할 수 없으므로 쟁점국제광고비는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이다.
(3) 쟁점국제광고사의 글로벌 마케팅 활동은 OOO 브랜드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활동이므로 이를 위해 지급되는 쟁점국제광고비는 OOO 상표 사용의 대가로서 지급된 것이다.
(가) 일반적으로 상표를 가치 있게 만들고 그 가치를 유지 및 증가시키는 데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다국적 기업의 무형자산인 유명 상표의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인지도를 가진 모델을 통한 광고, 전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된 국제행사에 대한 후원 등의 방식을 통해 그 가치가 획득되거나 유지·증대되는바, 기본적으로 국제 마케팅 활동을 통해 획득되거나 신장된 상표권의 가치는 상표권자에게 귀속되므로 유명 상표에 대한 상표권을 가진 다국적 기업의 본사가 국제 마케팅 활동을 실시하는 주된 이유와 목적은 자신이 가진 상표권의 가치를 유지하고 신장하는 데에 있다(OOO법원 2015.11.6. 선고 2015누21261 판결, 같은 뜻임).
(나) 브랜드는 판매자가 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경쟁자와 구별해서 표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명칭, 용어, 상징, 디자인 혹은 그의 결합체로 정의되고 있고, 최근 브랜드의 가치는 다른 어떤 자산보다도 가치 있는 기업의 무형자산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OOO에서 OOO 발간한 “무형자산이 포함된 국제거래의 정상가격 산정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마련”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마케팅 활동의 성공적 수행으로 다국적 기업이 상당한 가치의 마케팅 무형자산(예 : 상표)을 개발하게 되고, OECD 지침에서는 종래 상표권을 대표적인 마케팅 무형자산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당초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시 OOO 본사는 세계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브랜드 중 하나인 OOO 브랜드의 궁극적인 소유권자로서 브랜드 가치의 제고를 위하여 전 세계에 걸쳐 광고활동을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쟁점국제광고비는 OOO 브랜드 이미지를 창출하는 스포츠 선수 및 팀 후원 등을 통한 광고활동에 사용되고, 그 광고효과는 OOO 브랜드 가치의 유지 또는 증가에 사용되어 브랜드 가치라는 무형자산으로 OOO 본사 및 OOO등 상표권자에게 귀속되어 그들의 이익을 증대시키므로 쟁점국제광고비는 상표 사용에 대한 대가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재조사 처분이 본안 심리대상인지 여부
② 쟁점국제광고비를 상표권 사용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2>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권리사용료에 해당하는 쟁점국제광고비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할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제1방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제4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OOO에 걸쳐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 합계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까지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우리 원은 각 심판청구에 대해 OOO 처분청으로 하여금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분담금 자료를 추가로 제출받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우선 제1방법의 적용을 검토하고, 제출된 자료로도 이를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없을 경우에는 「관세법」 제31조 이하의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도록 결정OOO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재조사 과정에서 처분청에 지급분담금의 항목별 발생비용, 각 항목별 청구법인의 순매출액, 각 항목별 글로벌 순매출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배분율 및 배분금액, 매월 예상 배분율에 따라 지급한 각 항목별 지급액 및 실제 배분금액과의 정산금액 등을 제출하였고, 각 항목별 세부적인 마케팅 대상과 활동내용 및 비용 등은 제출하지 않았다. 연도별 발생비용 및 지급분담금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지급분담금 내역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지급분담금 내역 중 인건비 및 일반관리비 등은 제외하고, 아래 <표2>와 같이 후원비용 및 광고비용 등 마케팅 활동과 관련된 금액만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할 쟁점국제광고비로 산정하였다.
<표2> 쟁점국제광고비 내역
(라) 처분청은 OOO 청구법인에게 쟁점국제광고비는 유명선수 등의 후원과 국제 마케팅 활동으로 인해 증가된 상표의 가치에 대한 금액으로서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4호의 권리사용료에 해당되므로 제1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에 가산한다는 취지의 재조사 결과를 통지OOO하였다.
(마)처분청은 OOO까지 당초 처분세액을 감액경정 및 과오납환급하였고, 이에 따른 쟁점재조사 처분 세액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재조사 세액
(바)처분청은 재조사 과정에서 당초 처분시 누락된 OOO으로 수입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재조사 처분과 동일하게 제1방법에 따라 쟁점국제광고비를 과세가격에 가산한 다음, OOO에 걸쳐 관세 등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과 OOO 본사 및 OOO ‘국제광고계약’을 체결하였다가, OOO 현재의 ‘국제광고계약’으로 대체하였는데, 동 계약서에서 청구법인이 OOO 제품의 독점판매업자로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능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OOO부터 서비스 수수료OOO까지 인하하였고, 청구법인이 별도로 요청하여 지원되는 활동과 쟁점국제광고사가 개발한 광고물 등을 청구법인에게 제공할 때에는 OOO 이외에 이에 대한 비용과 OOO 이내의 추가 비용이 청구법인에게 청구되고 다른 판매법인에게는 안분되지 않으며, OOO 당사자들이 수시로 합의하는 공식에 따라 산정되나 일반적으로 당해 회계연도의 청구법인의 순매출수익을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과 OOO 지역광고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서상 청구법인으로 인해 직접적, 독점적으로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OOO 이외에 청구법인이 해당 비용과 이에 추가하여 OOO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OOO은 청구법인의 순매출액 비중에 따라 안분되며, 안분된 금액에 OOO 수수료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지급분담금은해당 종목별 후원활동 및 광고활동에 대해서는 각 종목별 매출비중에 따라 안분되나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수에 대한 비용은 모든 종목에 안분되고,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없는 종목OOO에 대한 국제 마케팅 비용은 안분되지 않는다.
(라) OOO의 경우 OOO 본사에서 광고를 개발 및 제작하여 OOO에게 전달하고 OOO은 이를 활용하여 국제 마켓팅 활동을 하기 때문에 OOO 후원비용만 발생하고, OOO 본사에 광고개발비 등을 지급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마) 후원비용은 선수나 팀이 OOO 제품을 착용하고 경기나 행사에 참여하여 미디어에 노출되는 대가로 지급되는 비용으로 쟁점국제광고사의 이윤이 가산되지 않는 반면, 공동경비(광고비용 및 일반관리비)는 쟁점국제광고사가 광고 제작에 지출한 비용, 행사 주최 비용 등 마케팅 활동에 직접 소요된 비용 등으로 OOO 본사의 이익 OOO 가산된다.
(바) 기획재정부장관은 OOO 본사인 상표권자가 각국의 현지 판매회사가 수행할 마케팅 및 광고 할동을 대신하여 주고, 이에 소요된 일정 금액을 각 현지 판매회사의 매출액 등 합리적 기준으로 배분한 국제마케팅분담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국제마케팅분담금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4호의 권리사용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국제마케팅분담금 지급금액의 성격 등 사실관계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확인할 사안이라고 유권해석OOO하였다.
(사) 우리 원에서는OOO 청구법인이 쟁점국제광고사에 지급한OOO은 스포츠 마케팅을 위해 세계적으로 유명한 운동선수 등에 대한 후원금 및 그 밖의 광고활동비에 대한 분담금으로 지급되고, 비용의 분담방식이 해당 광고를 통한 제품의 판매증대 효과가 미치는 제품군별 매출비율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OOO의 상표권 사용료가 아닌 마케팅 광고와 관련된 비용으로 보아 법인세 원천징수 의무가 없다고 결정OOO하였다.
(아) 청구법인은 OOO법원에서 동종업체가 해외 상표권자에게 지급한 국제마케팅비(IMF)가 상표권 사용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OOO법원 2015.8.27. 선고 2014누65495 판결)한 사례를 제시하였으나, 대법원에서는 국제 마케팅 활동은 원칙적으로 상표권을 보유하는 상표권자가 할 성질의 것이고 국제 마케팅 활동으로 인해 상표권 가치가 증가되므로 국제마케팅비(IMF)를 권리사용료로 보아(대법원 2016.9.30. 선고 2015두58591 판결 외 1) 해당 판결을 파기하고 OOO법원에 환송(대법원 2016.8.30. 선고 2015두52098 판결)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관세법」 제119조 제2항의 재조사 결정에 대한 처분을 불복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는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부칙 제8조에서 이 법 시행일(2016.1.1.) 이후 재조사 결정에 따라 처분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는바, 쟁점재조사 처분은 개정법률 시행 전(2015.6.17. 등)에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조심OOO 청구 건은 본안 심리의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국제광고사의 마케팅 활동으로 OOO 상표의 가치가 증가하고, 이와 같은 상표권 가치 증가를 위한 국제 마케팅 활동은 기본적으로 궁극적인 상표권 소유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점, 상표권자는 상승된 상표권 가치만큼 각 판매법인들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추가로 수취하여야 하는데, 이를 쟁점국제광고비의 명목으로 수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국제 마케팅 활동의 주체가 OOO본사 및 상표권자이고, 청구법인의 요구가 없더라도 청구법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상표권자가 국제 마케팅 활동을 수행할 밖에 없어 보이고 청구법인이 구체적으로 국제 마케팅 활동을 요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실제 발생한 국제 마케팅 비용을 각 판매법인의 매출액 비중으로 안분하였다고 하여 쟁점국제광고비의 실질이 달라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 국제광고계약서상 OOO이 청구법인에 대해서만 종전에 비해 OOO 인하되었다고 기재되었는바, 이는 쟁점국제광고비가 반드시 국제 마케팅 활동에 대한 비용을 분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국제광고사가 청구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종목별 발생비용 등만 통보할 뿐 구체적인 마케팅 활동대상과 활동내용 및 비용 등은 통보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국제광고비를 상표권 사용료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각 처분 및 심판청구 내역
<별지2> 관련 법령 등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4.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
제119조[불복의 신청] ①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절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관세청장이 조사결정한 처분 또는 처리하였거나 처리하였어야 하는 처분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절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절에 따른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19조[불복의 신청] ①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절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관세청장이 조사결정한 처분 또는 처리하였거나 처리하였어야 하는 처분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절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절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당초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등의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결정에 따른 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부칙
제8조[불복 신청 제외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 제2항 제1호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조사 결정에 따라 처분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3) 관세법 시행령
제19조[권리사용료의 산출] ① 법 제30조 제1항 제4호에서 “이와 유사한 권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저작권 등의 법적 권리
2. 법적 권리에는 속하지 아니하지만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사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등(이하 “영업비밀”이라 한다)
② 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특정한 고안이나 창안이 구현되어 있는 수입물품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에서 그 고안이나 창안을 다른 물품에 재현하는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를 제외하며, 이하 “권리사용료”라 한다)는 당해 물품에 관련되고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과 관련되는 것으로 본다.
3. 권리사용료가 상표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에 상표가 부착되거나 희석·혼합·분류·단순조립·재포장 등의 경미한 가공후에 상표가 부착되는 경우
6. 권리사용료가 기타의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당해 권리가 수입물품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중 권리의 성격상 당해 권리와 가장 유사한 권리에 대한 규정에 준하는 관련이 있는 경우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본다.
1.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2. 수입물품의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약정에 따라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당해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4)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
제8조
1. 제1조 규정에 따른 관세의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수입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아래의 금액이 가산된다.
(c) 평가대상 물품의 판매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해야 하는 평가대상 물품과 관련된 권리사용료로, 이러한 권리사용료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경우
부속서 Ⅰ 주해
제1조에 대한 주해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
2. 제8조에서 규정한 조정사항을 제외하고는 구매자가 자신의 계산으로 수행한 활동은 비록 판매자에게 이익이 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할지라도 판매자에 대한 간접 지급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러한 활동의 비용은 관세의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되지 아니한다.
[제1항 b호]
2. 하지만, 수입물품의 생산 또는 마케팅과 관련한 조건이나 사정이 거래가격을 부인하는 결과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수입국내에서 수행된 기술 및 설계도를 제공한다는 사실이 제1조의 목적상 거래가격을 부인하는 결과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 마찬가지로, 만약 수입물품의 판매와 관련한 활동이 구매자가 비록 판매자와의 합의에 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구매자가 자기의 계산으로 수행된 경우라면, 이러한 활동의 가치는 관세의 과세가격의 일부도 아니며 그러한 활동은 거래가격을 부인하는 결과를 초래하지도 않는다.
제8조에 대한 주해
[제1항 (c)호]
1. 제8조 제1항 (c)호의 권리사용료에는, 특히 특허권, 상표권 및 저작권에 대한 대가를 포함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입국내에서 수입물품을 복제하는 권리사용료는 관세의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되지 않는다.
[제3항]
제8조 규정에 따라 가산되도록 요구된 가산금액과 관련하여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경우, 거래가격은 제1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될 수 없다. 이러한 실례로, 킬로그램 단위로 수입된 후 용액으로 제조된 특정제품은 수입국내에서 리터 단위 판매 가격을 기준으로 권리사용료가 지급된다. 만약 권리사용료가 일부는 수입물품에 근거하고 있고 일부는 수입물품과 관계없는 다른 요소에 근거하고 있다면(수입물품이 국내성분과 혼합되어 있어 이미 별도로 그 성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이거나, 권리사용료가 이미 구매자와 판매자간 특별한 금융약정에서 구별될 수 없는 경우와 같이), 권리사용료에 대하여 가산하는 것은 부적절할 것이다. 하지만 만약에 권리사용료에 대한 금액이 수입물품에만 근거하고 있고 쉽게 수량화할 수 있다면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