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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4 2018가단504125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하 2층 574.28㎡ 전부를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