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4 2018가단504125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하 2층 574.28㎡ 전부를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하 2층 574.28㎡ 전부를 인도하라.
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