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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6. 9. 28. 선고 76다1054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집24(3)민,75;공1976.11.15.(548) 9386]

판시사항

이(이) 농업협동조합과 그 조합장의 관계가 민법 제758조 소정의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농업협동조합법 제46조 제1항 제47조 제1항 에 의하면 단위 농업협동조합인 이(리) 조합의 대표 기관으로서 민법 제758조 소정의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황상익 외 15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일재, 나항윤

피고, 상고인

공주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병균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이 거시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대조 검토하면 피고군이 소외 수촌리 농업협동조합에 대하여 실제로 이사건 양곡을 대여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원심판시와 같은 자기들의 양곡횡령사실을 은폐하고 또는 이를 횡령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당시 피고군의 군수였던 소외 1과 위 조합의 조합장이던 소외 2가 서로 짜고 대여양곡교환계약서(을 제5호증)등 관계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마치 위 양곡의 대여가 있었던 것 같이 가장하였음에 지나지 않았으며 원고들은 위와같은 양곡의 대차관계가 실제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위조합의 상환채무를 담보한다는 취지에서 피고군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것이라는 원심인정사실이 충분히 긍인되는 바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그 피담보채권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할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명하였음은 정당하여 여기에 소론과 같은 증거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 기는 위 조합의 피고군에 대한 상환채무의 담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위 소외 1의 피고군에 대한 불법행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라는 상고이유는 원심이 인정한 것과는 다른 사실을 근거로 한 것으로서 채용될 수가 없다.

그리고 농업협동조합법 제46조 제1항 제47조 제1항 에 의하면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은 단위농업협동조합인 이 조합의 장은 그 조합의 대표기관으로서 민법 제758조 소정의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음이 분명하므로 위 수촌리농업협동조합과 그 조합장인 소외 2와의 관계가 사용자와 피용자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처 또한 정당하여 원심이 이 사건에서 사용자 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상고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하여 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이영섭 김윤행 김용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