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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2.11.15 2012고단525

수산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11. 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보령시 E 주변에서 해삼판매업을 하는 사람, F은 무등록 선외기선인 G(1.99톤급)의 선장인 사람, 피고인 B, H은 각각 잠수부인 사람, I는 텐더(잠수부를 도와 줄을 잡아 주는 사람)로 일하는 사람인바, 피고인 A은 서해영농조합법인에게 해삼을 공급해 주기로 약정한 후 피고인 B, F, H, I와 모의하여 수산업법이 정하지 않은 어업인 스킨스쿠버 장비를 이용하여 해삼을 채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 누구든지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F 등은 위와 같은 모의 하에 2011. 12. 18. 18:00경부터 같은 달 19. 00:24경까지 사이에 충남 태안군 J 해상 등지에서 피고인 A은 공기통 9개를 준비하고, F은 위 G를 운항하여 피고인 B, H, I를 승선시킨 후 출항하여 피고인 B, H은 각각 스킨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입수하여 그곳 해저에 서식하고 있는 해삼을 포획하여 준비한 자루에 담고, I는 피고인 B와 H이 포획한 해삼을 선상에 끌어 당겨 위 선박에 올리는 방법으로 해삼 130kg 시가 1,313,000원 상당을 포획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식품가공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26.경부터 같은 해

6. 3.경까지 사이에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령시 K에서 해삼의 창자를 제거하고 가열하여 삶은 후 소금에 넣어 염장시켜 수산물가공품인 염장해삼을 만드는 방법으로 약 4,215kg 상당의 해삼을 가공하여 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