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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17 2017구단2236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파키스탄 이슬람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인 원고는 2016. 11. 16.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6. 12. 20.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12. 21.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가 정한 난민의 요건인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1. 13.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4. 21. 이의신청이 기각되었고, 그 이의신청기각결정통지서는 2017. 4. 28.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한 후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불복으로 행정심판청구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을 한 후 이의신청기각결정통지서를 2017. 4. 28. 수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7. 11. 17.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제소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