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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3771

산림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 경 경기 연천군 B 임야 외 1 필지에서 식사를 하기 위하여 싸 온 도시락을 데우기 위하여 가정용 버너로 가열하던 중, 낙엽이 옮겨 붙는 바람에 불이 발생하였고, 위 불이 B 임야, C 임야 각각 10,885㎡, 3,475㎡( 면적 합계 14,360㎡ )를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인하여 타인 소유의 산림을 태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산불발생 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위치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 보호법 제 53조 제 4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탄 산림의 면적이 넓은 점, 피고인의 과실이 무거운 점, 임야 소유주에 대한 피해 회복이 없는 점, 산불 진화를 위하여 많은 인력과 차량이 동원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