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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1.25 2017노43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이 여러 차례 피해 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판단 항소심의 심리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고 제 1 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 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 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 1 심의 사실 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참조). 원심은 ‘3. 판단

나. 피고인이 피해 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는지 여부’ 항목에서 든 상세한 사정을 근거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 당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 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 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다.

또 한 이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도 없다.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