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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09.20 2012노263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학원을 운영하면서 직원들에게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원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위해 4,370만 원을 지급한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원심이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8,980만 원 상당으로 거액이고,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2년 이상이 경과한 당심에 이르기까지도 위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이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범죄인 사기죄로 두 차례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