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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7.16 2017고단322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2. 22:00 경 제주시 C에 있는 ‘D 단란주점’ 내에서, 일행과 말다툼을 하는 것을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54세) 이 말리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좌측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일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가장 최근 폭력 전과가 2008년도 것인 점, 치료비로 100만 원을 지급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때려 상해를 가한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