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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21 2013노1094

상습도박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3월에, 피고인 B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D : 각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도박장을 개장한 자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도박개장죄로 이미 3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2차례는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2012. 3. 22.에는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위 상해죄 등으로 선고받은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B의 경우, 도박죄, 상습도박죄로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06. 9. 28.에는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박개장죄 및 상습도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2. 2. 21.에는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박개장방조죄 및 상습도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으로부터 화투패를 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화투패를 돌려주어 피고인 A의 도박개장을 용이하게 하여 도박개장을 방조하였다는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