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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02 2016노40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승객이 하차 중인 택시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 중 승객들과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택시 운전자를 위하여는 1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위 피해자의 경우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