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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3 2019노2364

상해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먼저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목검으로 구타당한 데 대하여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소극적으로 저항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3)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다.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란 말미에 그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 판단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먼저 멱살을 잡히고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당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당시 상황을 목격한 D도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되게 진술한 점, ②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눈 부위를 맞아 우측 안와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55~57쪽), ③ 피고인의 딸인 E은 원심 법정에서 D가 상황을 목격하지 못하였고, 싸움이 완전히 끝난 다음에야 현장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당시 상황을 목격하였던 112 신고자의 진술(증거기록 112, 113쪽)에 비추어 E의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