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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23 2016고단202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만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을 매매, 제공,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을 매매, 투약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2. 하순 18:0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C에서, 후배인 일명 ‘D ’에게 현금 30만원을 주고 ‘D ’으로부터 필로폰 0.7g 을 받아 이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14. 18:0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E에 있는 F 병원 인근 노상에서, ‘D ’에게 필로폰 0.2g 을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중순 15:0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G 아파트 상가 1 층 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7g 을 생수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왼쪽 팔 부위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6. 19. 14: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7g 을 제 3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 제보자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1. 각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 (1 년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 (1 년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3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