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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1.29 2018고단2761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 절도미수, 주거침입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7.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준강도미수 및 주거침입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8. 1. 7.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기를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30. 11:03경부터 11:15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77세)의 집에 1층 계단 난간을 통해 넘어 들어간 후, 시정장치가 안 된 현관문을 통해 거실에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방에 누워있던 피해자가 인기척을 느껴 거실로 나왔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동이 불편한 할아버지인 것을 보고 죄책감과 연민을 느껴 스스로 범행을 중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스스로 범행을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지 사진 자료, 피의자 인상착의 특정 및 행적 사진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의로 범행을 중지하였고, 피해자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두루 고려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매우 많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