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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수원지방법원 2020. 11. 3. 선고 2019나76344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원고,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동익)

피고,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면 담당변호사 이동현 외 1인)

2020. 9. 8.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2 사이에 별지 목록 제2 내지 7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2013. 6. 28. 체결된 매매계약을 258,284,932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58,284,93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관계자의 지위

1) 소외 2는 스포츠선수 매니지먼트업 등을 영위하는 소외 3 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자이고, 피고는 소외 2의 모이다.

2) 원고는 딸인 소외 4가 프로골프선수로서 2010년경부터 이 사건 회사에 소속되어 있었고, 소외 1은 원고의 처이다.

나. 소외 1의 대여금 입금(이하 아래 각 대여약정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대여약정’이라고 한다)

1) 소외 1은 2011. 4.경 소외 2의 부탁을 받고 100,000,000원을 이자 연 9.33%, 변제기 3개월 후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고, 2011. 4. 20. 50,000,000원 및 2011. 4. 21. 50,000,000원 합계 100,000,000원을 소외 2의 계좌로 송금하였다(이하 ‘이 사건 2011. 4. 21.자 대여약정’이라고 한다. 갑 제7호증의 7페이지).

2) 소외 1은 소외 2로부터 다시 금원을 대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120,000,000원을 이자 월 5%, 변제기 2011. 10. 30.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여 2011. 4. 27. 50,000,000원 및 2011. 4. 28. 50,000,000원 선이자 상당의 금원을 공제한 후 합계 100,000,000원을 소외 2의 계좌로 송금하였다(이하 ‘이 사건 2011. 4. 28.자 대여약정’이라고 한다. 갑 제15호증의 7페이지).

3) 소외 1은 2011. 12.경 소외 2의 부탁을 받고 100,000,000원을 대여하기로 하되, 선이자 상당의 금원을 공제한 후 2011. 12. 5. 80,500,000원을 소외 2의 계좌로 송금하였다(이하 ‘이 사건 2011. 12. 5.자 대여약정’이라고 한다. 갑 제15호증의 10페이지, 갑 제16호증).

다. 차용증과 공정증서의 작성

소외 2는 2013. 8. 1.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과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공증인 ○○○ 증서 2013년제904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차용증
차용금액: 190,000,000원
차용인: 소외 2
1. 차용인 본인은 상기 금액을 채권자 원고로부터 차용한다.
2. 차용인은 위 차용금액 중 120,000,000원에 대하여 이자는 연 10%로 하며, 매월말일 6,000,000원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3. 차용인은 위 차용금액 중 70,000,000원에 대하여는 위 2.항이 모두 변제가 되고 난 후 24개월로 나누어 매월 말일에 채권자에게 지급한다(단, 이자는 없다)
4. 차용인은 위 변제를 1회 이상 지체시 그 다음날부터 기한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모든 금액을 채권자가 청구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5. 차용인은 위 차용금액에 대하여 피고 소유의 부동산(별지 목록 제1, 7항) 2필지에 대하여 가등기를 하는 것으로 한다. 단, 은행에서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위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채권최고액 247,000,000원)을 하는 것으로 한다.

라. 부동산의 처분 등

1) 소외 2는 2013. 6. 28. 피고와 사이에 소외 2가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1, 7항 기재 각 토지를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2013. 7. 11.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피고는 2014. 7.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소외 5와 소외 6에게 매도하고 같은 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2015. 10. 20.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토지를 소외 7에게 매도하고 2015. 11. 2.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3)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는 2016. 1. 22. 별지 목록 제2 내지 6항 기재 각 토지로 분할되었다.

마. 소외 2의 자력

소외 2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5, 1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그 일부 취소 및 가액배상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가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차용증에 소외 2가 원고에게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제1, 7항 기재 각 토지에 가등기를 마쳐 주고, 가등기를 마쳐 주지 못할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정을 감안할 때, 원고는 2013. 8. 1. 이 사건 차용증의 작성 당시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18. 3. 22.에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것까지 알아야 하는데( 대법원 2001. 2. 27. 선고 2000다44348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차용증 작성 당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미 체결되어 있었고, 소외 2가 그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거나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게 됨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피보전채권의 존부

원고는 이 사건 각 대여약정의 당사자가 원고와 피고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소외 1과 이 사건 회사라고 주장하므로, 이 사건 각 대여약정의 당사자 및 그에 따른 피보전채권의 존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1.항의 기초사실 및 위에서 거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소외 1은소외 2로부터 돈을 빌려줄 것을 부탁받고 소외 2의 개인계좌로 금원을 송금하였던 점, ② 이 사건 회사가 돈을 빌리는 것이었다면 소외 1로 하여금 회사계좌로 곧바로 송금하도록 하는 것이 절차가 간이하고 거래관념에도 부합하는 점(게다가 소외 2는 소외 1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은 후 그 중 일부는 자신이 사용하고 나머지만 ‘자신의 이름’으로 회사 계좌로 송금하였다), ③ 원고와 소외 1은 대여금 중 일부가 변제되지 아니하자 소외 2에게 이를 독촉하였고, 소외 2는 자신의 지급책임을 인정하는 이 사건 차용증 및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점, ④ 소외 2는 미국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자신이 작성하는 이 사건 차용증 및 공정증서에 따른 법률적 효력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위와 같은 사정 및 원고와 소외 1의 관계를 고려하면 원고와 소외 2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차용증 및 공정증서의 의미는, 소외 1이 소외 2에게 대여한 돈 중 일부가 변제되지 아니하고 잔존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원고가 위 대여금채권을 소외 1로부터 양도받아 소외 2로부터 변제받도록 하되, 소외 2도 이를 승낙하는 취지로 해석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피보전채권은 원고가 양도받은 소외 1의 소외 2에 대한 이 사건 각 대여약정에 따른 대여금채권으로 봄이 상당하고, 위 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에 발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2) 피보전채권액의 액수

나아가 피보전채권의 액수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외 1이 소외 2에게 합계 32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차용증 및 공정증서의 내용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소외 2는 소외 1의 대여금채권의 잔존 원금 및 이자가 190,000,000원에 달하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차용증 및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각 대여약정에 따른 대여금채권을 위 차용증 및 공정증서에 기재된 내용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고는 소외 1의 계좌로 아래 [표 1]과 같이 합계 241,007,000원을 변제하였고, 이 사건 각 대여약정 중 이자제한법상의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표 1] 기재 내역 중 [표 2]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 사건 회사의 소외 4에 대한 선수지원금일뿐 대여금에 대한 변제금원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순번 입금일 금액(원)
1 2011. 8. 1. 1,000,000
2 2011. 9. 20. 100,000,000
3 2011. 10. 30. 6,000,000
4 2012. 1. 13. 7,500,000
5 2012. 3. 2. 13,900,000
6 2012. 4. 11. 2,000,000
7 2012. 4. 23. 15,000,000
8 2012. 5. 19. 5,000,000
9 2012. 5. 30. 12,000,000
10 2012. 6. 22. 8,000,000
11 2012. 6. 29. 6,000,000
12 2012. 7. 22. 5,000,000
13 2012. 8. 24. 11,000,000
14 2012. 9. 13. 5,000,000
15 2012. 9. 29. 11,000,000
16 2012. 10. 4. 3,507,000
17 2012. 10. 20. 5,000,000
18 2012. 10. 30. 6,000,000
19 2012. 11. 23. 6,600,000
20 2012. 11. 30. 5,000,000
21 2012. 12. 20. 5,000,000
22 2013. 3. 4. 1,500,000
합계 241,007,000

순번 입금일 금액(원)
6 2012. 4. 11. 2,000,000
8 2012. 5. 19. 5,000,000
9 2012. 5. 30. 12,000,000
11 2012. 6. 29. 6,000,000
12 2012. 7. 22. 5,000,000
13 2012. 8. 24. 11,000,000
14 2012. 9. 13. 5,000,000
15 2012. 9. 29. 11,000,000
16 2012. 10. 4. 3,507,000
17 2012. 10. 20. 5,000,000
18 2012. 10. 30. 6,000,000
19 2012. 11. 23. 6,600,000
20 2012. 11. 30. 5,000,000
합계 83,107,000

우선, 소외 2 또는 소외 2를 대신한 이 사건 회사에 의한 변제금의 액수에 대하여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2 내지 이 사건 회사의 계좌에서 소외 1 계좌로 2011. 8. 1.부터 2013. 3. 4.까지 합계 157,900,000원이 입금된 사실 주1) , 이 사건 회사 계좌에서 소외 1에게 [표 2] 기재 각 일자에 ‘선수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합계 83,107,000원이 입금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위에서 거시된 증거들에 을 제7, 8호증의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소외 4와 이 사건 회사 사이에 작성된 매니지먼트계약서가 존재하지 않고, 이 사건 회사가 소외 4의 선수활동을 지원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② 소외 1은 소외 2를 고소한 형사사건에서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소외 2 혹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이 선수지원금이라고 진술하지 아니하고, 모두 변제 명목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선수지원금 명목으로 입금된 금원의 액수가 83,000,000원을 상회하는 큰 돈이라는 점에서 소외 1이 이를 착오진술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소외 4는 그 당시 신인선수였고, 소외 4의 활동으로 이 사건 회사가 얻은 경제적 이익이 4,000,000원 상당에 불과하여 이 사건 회사가 소외 4에게 거액을 지원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⑤ 이 사건 회사의 계좌내역에 비추어 보아도 다른 선수들에게 위와 같은 지원금 명목의 지출이 없는 점, ⑥ 비록 소외 1이 소외 2에게 금원을 대여하기는 하였지만 소외 2가 그 중 많은 금액을 이 사건 회사에 송금하여 회사자금으로 사용하였는바, 이 사건 회사가 회계처리 등을 위하여 대여금의 변제를 선수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소외 1게 송금한 것으로 처리하였을 개연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 2 내지는 이 사건 회사의 계좌에서 소외 1 측에게 송금된 [표 1]의 지급내역 합계 241,007,000원 모두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변제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2011. 4. 28.자 대여약정 및 2011. 12. 5.자 대여약정 중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의 제한이율인 30%를 초과하는 이율이 적용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채무자가 구 이자제한법상의 제한초과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4항 ), 제한초과이자를 원본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준소비대차계약, 경개계약 등의 계약을 하더라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각 대여약정에 따른 대여금에 구 이자제한법상의 제한이율인 30%를 적용하여 위에서 인정되는 변제금을 별지 충당액계산표와 같이 법정 변제충당의 방식으로 충당하면(다만,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소외 1이 공제한 선이자 상당액을 그 날 당일 소외 2 측이 입금한 변제금으로 계산하기로 한다), 2013. 8. 1. 당시 잔존 원리금은 140,302,362원(= 원금 121,320,372원 주2) + 이자 18,981,990원 주3) )이다.

따라서 이 사건 차용증 및 공정증서상의 채권액은 140,302,362원 및 그 중 121,320,372원에 대한 연 10%의 비율에 의한 이자의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3)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소외 2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무자력 상태에 있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책임재산을 처분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바, 채무초과상태였던 소외 2의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사해행위의 일부 취소 및 가액배상

1)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목적물인 별지 목록 제1, 7항 기재 각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 주었으므로(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후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가 별지 목록 제2 내지 6항 기재 각 토지로 분할되었는바, 이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와 별지 목록 제2 내지 6항 기재 각 토지는 구별하지 않기로 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별지 목록 제2 내지 7항 기재 각 토지의 공동담보가액과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 취소되는 가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별지 목록 제2 내지 7항 기재 각 토지의 2018. 12. 30. 당시의 가액 합계는 453,649,000원이고, 제1심 변론종결일인 2019. 6. 4.에도 같은 금액일 것으로 추정된다(제1심법원의 △△△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

그리고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을 당시 별지 목록 제2 내지 7항 기재 각 토지에 설정되어 있었던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의 합계는 169,000,000원인데(갑 제5, 9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스스로 입증의 편의 등을 감안하여 위 채권최고액을 피담보채무액과 동일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다면 별지 목록 제2 내지 7항 기재 각 토지의 공동담보가액은 284,649,000원(= 453,649,000원 - 169,000,000원)이 된다.

3)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액에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므로, 제1심 변론종결일인 2019. 6. 4. 기준 피보전채권액은 211,166,755원(= 위 140,302,362원 + 121,320,372원에 대한 2013. 8. 2.부터 2019. 6. 4.까지의 연 10%의 비율에 의한 이자 70,864,393원)이 된다.

4) 결국 피고와 소외 2 사이에 별지 목록 제2 내지 7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284,649,000원과 211,166,755원 중 적은 금액인 211,166,755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가액배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11,166,75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나,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제1심판결을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강태훈(재판장) 안희경 김봉남

주1) 위 [표 1] 기재 입금내역 중 [표 2] 기재 입금내역을 제외한 금원의 합계이다.

주2) = 14,617,484원 + 6,702,888원 + 100,000,000원

주3) = 775,673원 + 1,143,688원 + 17,062,629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