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들의 각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6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살피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14. 9. 28.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후 1개월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