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대전지방법원 C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10. 3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E 주식회사의 상호가 2013. 6. 7. 주식회사 D으로 변경되어 2013. 6. 10. 법인등기부에 변경등기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ㆍ후를 불문하고 ‘D’이라 지칭한다)은 2012. 11. 2. 피고에게 액면금 15억원,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기재된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ㆍ교부하고, 같은 날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대전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F 사무소 2012. 11. 2. 작성증서 2012년 제12434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2. 31.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대전지방법원 2012타채17862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13. 1. 3. 위 법원으로부터 D이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대하여 가지는 대전 유성구 G 지상 H 경로당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H 경로당 신축공사’라 한다)로 인한 공사대금채권 2억원 및 사회복지법인 I(이하 ‘I’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대전 서구 J, K 지상 L 양로원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L 양로원 신축공사’라 한다)로 인한 공사대금채권 6억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발령받고, 위 명령은 2013. 1. 7. 위 유성구 및 I에게 송달되어 2013. 1. 22.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2. 9. 27. D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2차10834호로 이 사건 L 양로원 신축공사에 관하여 원고가 D으로부터 하도급 받아 시공한 철근, 콘크리트 공사로 인한 공사대금 198,339,9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2. 10. 8. 위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고, 위 지급명령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