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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17 2014가합101686

물품대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지위 원고 A은 C(사업자등록 : 원고 A), D(사업자등록 : 원고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이다.

나. 공사계약의 체결 피고는 대한민국과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국곡리 32사단 내 E 병영생활관(모듈러공법)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의 현장대리인은 피고의 직원인 F이었다.

다. 안전계약의 체결 피고는 2013. 11. 26. 주식회사 일월안전(이하 ‘일월안전’이라 한다)과 계약기간 ‘2013. 11. 26.부터 2014. 1. 26.까지’, 계약금액 ‘2013. 11. 13. 15:00 입찰견적금액’으로 하는 안전감시 보조업무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안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G은 일월안전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파견한 일용직 근로자였다. 라.

납품계약서의 작성 한편, 원고들과 피고 명의의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 납품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다

(이하 그 내용을 ‘이 사건 각 납품계약’이라 한다). 원고 B 계약일자 : 2013. 11. 28., 품명 : 안전용품 및 안전시설 관련 일체의 자재, 계약기간 : 2013. 12. 1.부터 2015. 6. 30.까지, 계약체결자 : 피고 현장소장 F(대리인 현장안전팀장 G) 원고 A 계약일자 : 2013. 12. 1., 품명 : 건설일반자재 및 철물자재 일체, 계약기간 2013. 12. 1.부터 2015. 12. 30.까지, 계약체결자 : 피고 현장소장 F(대리인 현장안전팀장 G)

마. 물품의 공급 이 사건 각 납품계약에 따라 원고 A은 G에게 47,363,800원(부가가치세 포함, D) 상당의 안전용품 등 및 52,921,000원(부가가치세 포함, C) 상당의 철물 및 잡자재 등을 공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7, 9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