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01.25 2016도1804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상고 이유 주장은, 피고인이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 원심 무죄 부분 제외) 기 재와 같이 피해 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거나 간음하려 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없는데도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채 증 법칙에 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고,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와 유죄의 인정을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에 관한 법리나 성 추행 피해 아동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에 관한 법리, 간 음의 고의나 추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이 위법 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 증거의 취사선택과 평가는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사실 인정이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그러한 사실관계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 원심 무죄 부분 제외) 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