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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3.31 2016고단8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을 신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 경 집 병검사 1 급 현역 입영 대상자 판정을 받은 현역 입영 대상자로서, 2015. 9. 18. 경 양주시 C 아파트 101동 1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11. 3.까지 육군 수기사로 현역병 입영하라는 현역 입영 통지서를 어머니 D을 통하여 수령하였음에도 여호와의 증인을 신봉하는 사람으로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현역병 입영을 기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1. 입영 통지

1. 우편물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과 양형 이유

1. 주장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입영거부는 병역 면탈의 부정한 방법으로서 가 아닌 여호와 증인으로서 인명 살상 목적의 집총을 거부하는 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따른 것으로서 이는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본문에 정한 병역을 거부할 ‘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한다고 다툰다.

2. 판단

가.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소정의 ‘ 정당한 사유’ 의 의미 입영 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이하 ' 이 사건 법률조항' 이라 한다) 은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추상적으로 존재하던 병역의 무가 병무 청장 등의 결정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된 후 그 내용이 담긴 현역 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부작위를 처벌함으로써 입영 기피를 억제하여 국가 안보의 인 적 기초인 병력구성을 강제하기 위하여 입법된 법률조항으로, 위 ' 정당한 사유' 가 존재하면 입영 기피로 인한 병역법 위반죄의 구성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입영 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