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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4.26 2012고단386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D와 2010. 9. 29.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울산 울주군 E 철제 가건물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상호없는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야마토’ 게임기 20대 및 ‘바다이야기’ 게임기 20대를 설치한 다음, 그곳에 온 손님들에게 이를 이용하게 하면서, 피고인은 위 게임장의 업주로서 자금투입, 업소 관리 등에 관한 총괄적인 업무를, C과 D는 각각 주간과 야간에 게임장 내부에서 환전 및 손님들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과 위 C, D는 위와 같이 게임장을 운영하여 그곳에 온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을 직접 게임기에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 한 다음 우연적인 게임의 결과에 따라 획득한 점수 10,000점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 9,000원씩을 교환해 주는 방법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D와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영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