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3.23 2016가단21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금 24,805,694원 및 이에 대한 일체의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금 24,805,694원 및 이에 대한 일체의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