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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19 2014노304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을 게시한 것은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기 위한 것이지 피해자 C을 비방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그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C(56세, 남)을 비방할 목적으로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동두천시청 게시판에 2012. 10. 14. “건물주의 방해로 철거를 하지 못하고 있고, 건물주는 나를 도둑으로 몰았으며 이 모두가 불법 건물을 철거하지 못하게 하여 자기 영리를 취하고 500만 원을 빼앗기 위한 방법으로 건물주를 고발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2014. 1. 19. “건물주의 방해로 철거와 이사를 못하게 되었다, 본인의 집기와 비품에 대해 가압류를 집행하고, 장사를 망하게 할 작정으로 모든 재산을 압류시켜 경매로 팔았다”는 내용의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규정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라 함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대법원 2002. 8. 23.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