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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10 2014고정2485

상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8. 28 16:35경 대구 수성구 C에 피해자 D(54세)이 운영하는 ‘E’ 컴퓨터 판매점 내에서 약 3개월 전에 교체한 적 있는 컴퓨터 그래픽카드가 불량이라며 새것으로 교체해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E에서 교체한 부품이 아니므로 교체해 줄 수 없다고 하자 “이 새끼가”라고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 어깨부위를 밀어 넘어트린 뒤 오른발로 허리 부위를 1회 밟고 다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2회, 왼손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난 다음 오른발로 허리부위를 1회 더 밟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바닥에서 일어난 피해자의 복부를 왼손 주먹으로 강하게 때려 피해자가 쓰러지자 또 다시 양손 주먹을 번갈아 가며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 늑골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폭행을 당하던 피해자가 신고를 하려고 휴대폰을 집어 들자 그 손을 채면서 바닥에 떨어진 피해자의 휴대폰을 오른발로 2회에 걸쳐 강하게 밟아 파손하여 수리 견적 84,000원이 들게 하는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가 제출한 피해사진, 수사보고(E 내 CCTV영상 캡쳐 사진 첨부), CCTV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