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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24 2018나2057262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 법원’(제2쪽 각주 1의 제1행, 제6쪽 제15행, 제7쪽 아래에서 두 번째 행, 제8쪽 제6행)을 모두 ‘제1심 법원’으로, 제3쪽 아래에서 두 번째와 첫 번째 행의 ‘이하 같다’를 ‘이하에서도 특별히 가지번호를 적시하는 경우 외에는 가지번호를 포함한다’로 각 고치고, 아래와 같은 당심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위 인용 부분에서 살펴본 것처럼 피고들은 F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근로자로 근무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들의 임금과 퇴직금 채권이 허위라거나 과대 계상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원고가 당심에서 지적하는 을 제5호증의 2 내지 7, 을 제6호증의 2 내지 6, 을 제7호증의 2 내지 5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의 김해세무서에 대한 2017. 9. 27.자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나 원고 신청에 의한 당심 증인 L의 증언만으로는 위 인용 부분에서의 사실관계 인정이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이에 반하는 취지의 항소이유에 관한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