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02.05 2015고정3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01. 00:20경 청주시 흥덕구 옥산 금계사정로 78 중앙순복음교회 앞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B이 운전하는 차량에 피해자 C(여, 61세)과 함께 타고 가던 중 술에 취하여 B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후 B이 차를 세우자 차량에서 내려 동인과 몸싸움을 하던 중 그 옆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니년은 뭐냐, 왜 이차에 탔어”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제1족지 원위 지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