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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10.22 2015재고합6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진주 8개를 피해자 C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29.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2011. 11. 5.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6. 1. 1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5. 8. 11.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7회 있다.

피고인은 농촌 지역에서 농번기인 봄에 농가들이 자주 비어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빈 농가에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상습으로,

1. 2012. 4. 18. 09:25경부터 같은 날 10:05경까지 사이에 충북 괴산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부근에 이르러 미리 렌트한 F 와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를 주차시켜 놓은 후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 피해자의 집 안방에 들어가 장롱 안 가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1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2. 2012. 4. 18. 10:54경부터 같은 날 11:16경까지 사이에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부근에 이르러 미리 렌트한 위 승용차를 주차시켜 놓은 후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 피해자의 집 자물쇠를 불상의 방법으로 손괴한 후 피해자의 집 안방에 들어가 찬장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5만 원 상당의 2돈 반짜리 금반지 1개, 시가 3만 8천원 상당의 3돈 짜리 은반지 1개, 농협비씨카드 1매, 농협통장 1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3. 2012. 4. 20. 10:00경 충주시 I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집 뒤편에 있는 화장실 유리창문을 뜯고 집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안방 서랍과 장롱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진주목걸이 세트 1개 시가 80만 원 상당, 11.25g 금팔찌 1개 시가 79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