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처분 변경거부처분 등 취소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병적 및 과거 쟁송 1) 원고는 1998. 8. 18. 징병신체검사에서 신체등위 1급 현역대상 판정을 받았으나 대학 재학 중임을 이유로 2004. 11.경까지 입영을 연기하였고, 의사자격을 취득한 후 의무사관후보생에 지원하여 2005. 3. 9. 의무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되었다. 2) 원고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수련과정을 이수하던 중인 2008. 12. 8. 피고에게 생계곤란을 이유로 병역감면을 신청한 후, 피고가 같은 달 12. 위 병역감면신청을 거부하자, 부산지방법원 2010구합420호로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바, 위 법원은 2010. 7. 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11. 5. 26. 확정되었다.
나. 제1거부처분 등 1) 원고는 위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0. 2. 26. 피고에게「강직성 척추염」을 사유로 병역처분변경을 신청하였는데, 중앙신체검사소는 2010. 4. 26. 원고에 대한 정밀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신체등위 4급 판정을 하였고, 원고가 이에 이의를 제기하자 피고는 중앙신체검사소 중앙신체등위판정심의위원회에 이를 회부한 후 위 위원회가 2010. 5. 12. 원고에 대해 신체등위 4급 판정을 하자 그에 따라 원고의 의무사관후보생 병적을 그대로 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거부처분’이라 한다
). 2) 피고는 2011. 2. 24. 국방부장관의 2011년도 의무분야 장교 배정 결과에 따라 원고를 공중보건의사 병적에 편입하였다.
다. 이 사건 민원회신 1 원고는 2011. 4. 19. 국방부에"구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2011. 2. 14. 국방부령 제7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징병검사규칙’이라 한다
상 경도의 강직성 척추염이 신체등위 4급 또는 5급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