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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1.08 2013고단1984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편인 B과 말다툼을 한 후 화가 나 B이 피고인의 친딸인 C을 성폭행하였다고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B이 C을 강간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9. 1. 00:19경 순천시 D 아파트 216동 1001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내 딸이 새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라고 112에 신고한 후, C에게 ”엄마가 아빠를 성폭행범으로 신고했으니, 새아빠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해라.“라고 말하여 C으로 하여금 같은 날 10:40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전남원스톱지원센터에 피해자로 출석하여 ”새아빠인 B으로부터 3회에 걸쳐 강간당하고,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당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증인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출동 경찰관 진술청취)

1. 수사보고(신고자가 신고 전 시청한 프로그램 확인)

1. 속기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무고 > 일반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백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징역 1월 ~ 1년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딸로 하여금 의붓아버지가 성추행 범행을 저질렀다고 무고하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