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14 2013고정222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07. 27 23:36경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에 있는 홍제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265 앞 도로까지 약 500m를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B 씨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