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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1.21 2020가단212936

건물인도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B, C, F, G, H은 별지 1 목 록 기재 건물을,

나. 피고 D, E은 별지 2 목 록 기재...

이유

피고 C, E, F, G, H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 법조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2. 피고 B, D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⑴ 원고는 부산 남구 I 일대 252,603.5㎡를 사업구역으로 한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을 시행하기 위하여 부산 광역시 남구 청장으로부터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다.

⑵ 부산 광역시 남구 청장은 2019. 4. 1.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 하고, 2019. 4. 3. 이를 고시하였다.

⑶ 피고 D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3 목 록 기재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의 소유자로서 현금 청산대상자이고, 피고 B은 별지 2 목 록 기재 건물의 소유자로서 조합원 지위에 있는 자이다.

⑷ 부산 광역시지방 토지 수용위원회는 2020. 7. 20. 수용 개시일을 2020. 9. 14. 로 정하여 피고 D 소유의 청구 취지 기재 건물에 대하여 수용 재결을 하였고, 원고는 2020. 9. 9. 피고 D에게 위 수용 재결에서 정한 손실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 갑 제 1 내지 3, 7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⑴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이하 ‘ 도시 정 비법’ 이라 한다) 제 81조 제 1 항은 ‘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ㆍ 지상권자 ㆍ 전세권자 ㆍ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같은 법 제 78조 제 4 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 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 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사업 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 공익 사업법‘ 이라 한다 )에 따른 손실 보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