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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부산지방법원 2009. 5. 8.자 2009브20 결정

[등록부정정결정에대한즉시항고][미간행]

신청인겸사건본인,항고인

신청인

주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등록기준지 부산 중구 영주동 (지번 생략)번지 가족관계등록부 중 사건본인 신청인의 혼인사항란에 혼인사유 “[신고일] 2003년 12월 1일 [배우자] 소외인 [배우자의 출생연월일] 1955년 5월 3일 [배우자의 국적] 중화인민공화국”으로 기재된 것을 모두 말소하는 것을 허가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은 2003. 12. 1. 소외인과 혼인한 것으로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2006. 4. 19. 이 법원 2005노3685호 로 허위로 혼인신고를 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아 2006. 9. 22.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살피건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 가 규정하는 법원의 허가에 의한 등록부정정은 정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 한하고, 정정할 사항이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일 경우에는 간이한 등록부 정정절차에 의할 수 없고 반드시 확정판결에 의하여서만 정정할 수 있는 것이고( 대법원 1998. 2. 7.자 96마623 결정 등 참조), 여기서 정정하려고 하는 기재사항이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의 여부는 정정하려고 하는 기재사항과 관련된 신분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직접적인 쟁송방법이 가사소송법 제2조 에 규정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위 법조에 규정되어 있는 가사소송사건으로 판결을 받게 되어 있는 사항은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 그와 같은 사항에 관하여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 에 따라 확정판결에 의하여서만 등록부 정정의 신청을 할 수 있고, 가사소송법 제2조 에 의하여 판결을 받을 수 없는 사항에 관한 등록부기재의 정정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 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5. 4. 13.자 95스4 결정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과 같이 신청인과 배우자의 혼인관계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등록부를 정정해달라는 신청은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만약 혼인무효사유가 있다면 신청인은 가사소송법 제2조 에서 정한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해 혼인이 무효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아 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을 뿐, 이 사건과 같이 등록부 정정절차를 이용해 등록부를 정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결정은 정당하므로, 신청인의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문형배(재판장) 문성준 김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