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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28 2020고단660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 경부터 2019년 6월 중순경까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에서 사회 복무요원으로 복무하였고, 그 후에는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에서 사회 복무요원으로 복무하였다.

피고 인은 위 C에 2019. 5. 3., 2019. 5. 23., 2019. 5. 24., 2019. 6. 21. 출근하지 않고, 위 E에 2019. 8. 26., 2019. 9. 6., 2019. 9. 11., 2020. 11. 24. ~2020. 11. 27. 출근하지 않아, 통틀어 11일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결근하여 복무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복무 이탈 사실 조사서, 각 복무 이탈 경위서 각 사회 복무요원 복무 이탈( 무단 결근 )에 따른 고발장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에는 성실하게 복무를 모두 마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