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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60224

기타 | 2016-07-14

본문

예산회계질서문란(불문경고→기각)

사 건 : 2016-224 불문경고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대학교 6급 A

피소청인 : ○○대학교총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부 ○○대학교 ○○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 ○○팀장으로 근무하였고, 현재 ○○부 ○○과에서 지원근무 중인 국가공무원이다.

가. ○○사업 사업예산 운영부당(제1징계사유)

소청인은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면서, 2014. 2. 18. ○○재단으로부터 1단계 2차연도(20l3년도) 사업비 240,000천원의 이월 승인을 받으면서 단계평가 기간(2014. 3. ~ 2014. 5.)종료 시까지 자체자금으로 사업비를 집행하라는 통보를 받고도, ○○사업단장 교수 B의 지시에 따라 ○○사업단 인건비 집행 등을 이유로 자체자금 확보 없이 ○○사업단장 전결로 2014. 3. 1.부터 2014. 6. 30. 동안 이월금 전액 240,000천원을 집행하였고,

2013. 9. 13. ○○사업비 지급 지연을 이유로 ○○학과 예산 200,000천원을 입체금 형태로 목적 외로 집행하고, 이후 사업비 입금 시 상환하는 등 2013. 9.부터 2014. 1.까지 총 3회 450,000천원의 ○○학과 예산을 목적 외로 집행한 후 상환하였고,

2014. 3. 13. 이월금을 포함하고도 또 다시 사업비 부족이 예상되자 2단계 사업 선정 시 동 사업비에서 상환할 계획으로 ○○학과 예산 300,000천원을 입체금 형태로 ○○사업단 사업비로 목적 외로 집행한 사실이 있다.

2014. 5. 8. 평가결과 2단계 사업에서 탈락하여 2014. 10.까지 ○○재단으로의 사업비 이월금 반납액 240,000천원과 전용?재배정 등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목적 외로 집행한 ○○학과 예산 사용액 300,000천원의 반납 재원을 확보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나. ○○사업 간접비 집행 부당(제2징계사유)

「○○사업(○○) 운영규정」제31조 제2항 관련 별표 의거 ○○사업 수행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사업단 참여교수 등 구성원은 자체 평가를 통해 연간 1인당 최대 5,000천원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 재원으로 활용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소청인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2013. 9. 13. 성과평가도 없이 성과보상금 명목으로 ○○사업단장 교수 B에게 2,500천원을 지급하는 등 교직원 9명에게 보직수행경비 성격으로 18,200천원을 정액 지급하는 등 2013. 9.부터 2014. 2.까지 총 2회 25,400천원을 ○○사업단장 등 보직자에게 성과보상금 명목으로 평가 없이 보직수행경비 성격으로 정액 지급한 사실이 있다.

다. 시제품 제작지원사업 집행 부당(제3징계사유)

소청인은 ○○회사의 ○○지원을 통한 기술 사업화의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사업 “○○대학(○○) ○○사업 2차년도 ○○회사 ○○사업 세부추진계획(2013. 7. 2.)”을 추진하면서, 2단계(3차년도) 관련사업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 회계(○○학과 수입금)로부터 ○○사업단으로 자금 300,000천원을 2014. 3. 8.로 입체 하여, 그 중 270,125천원을 20여 일만에 집행한 후 2단계(3차년도) 사업에서 탈락하자 2014. 6. 24.자로 대학자체 지원금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내부결재(단장 전결)하였다.

또한 2014년도 ○○학과 운영 예산서에도 계상되지 않은 ○○사업 경비 67,996천원을 2014. 2. 28.자로 ○○단 회계에서 직접 집행한 사실이 있으며, ○○사업단에서 자체 수립한 「○○사업 계획안(2014. 2. 4.)」에 의거 기업지원 시 참여기업의 필수조건으로 부여된 ‘○○대학교 내 보유 공동 활용 장비 중 1개 이상 활용해야 함’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신청서에 향후 장비를 활용한다는 명목 하에 기업 아이템 당 최소 377,900원에서 최대 1,600만원까지 지원하는 등 2014. 2. 20부터 2014. 4. 3.까지 489,895천원을 집행한 사실이 있으며, 참여기업의 필수조건으로 부여된 ‘○○ 지원금의 50%를 순수산학연구비(현금)으로 납부’받아(322,000천원) 연구비 배정에 관한 계획(결재)없이 교수 C 등 15명에게 최소 2,000천원에서 최대 48,000천원을 지원한 사실이 있다.

「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 연구수당 계상 및 지급 지침」제3조에 따르면 연구수당은 별도규정이 없는 경우 인건비의 20% 이하로 책정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교수 C 등 7명은 인건비 예산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연구비의 대부분을 연구수당으로 집행하였으며, 교수 D는 인건비 대비 188%를 연구수당으로 집행하는 등 연구수당 지급 기준을 초과하여 연구수당을 집행한 사실이 있다.

특히, 1차 사업계획(예산액 50,000천원) 및 2차 사업계획(예산액 4억원)은「○○대학교 위임전결 규정」제3조 제2항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물품(도서)구입 및 제조 등을 제외하고는 총장 결재 사항임에도 단장 결재로 추진하였고, 계획 예산액(1차 50,000천원, 2차 4억원)을 초과하여 사업비(1차 60,829천원, 2차 489,895천원)를 집행한 사실이 있고, 2차 사업계획의 경우 뒤늦게(2014. 4. 2.) 사업 계획을 변경(예산액 5억원)하는 등 2단계 사업 선정 후에도 집행 가능한 사업비를 ○○학과 등에서 입체 혹은 직접 집행하여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이 있다.

○○사업단에서 자체 수립한「○○사업 추진계획안(2012. 9. 12)」에 따라 교수별 ○○멘토링 지원 예산은 140,000천원 임에도 예산변경 결재 없이 최종 지원액 182,000천원을 교수 C 등 55명에게 지원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공무원징계령」제17조에서 규정한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이 지난 20여 년간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개전의 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법과 규정을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할 공무원인 소청인이 산학협력단 선도대학 육성사업 사업예산을 부당하게 운영하는 등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는「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견책" 상당의 징계로 엄중 문책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이 건을 계기로 더욱 업무에 정진할 수 있도록 장관 표창(2008. 12. 16.)을 받은 공적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 제1항에 따라 ‘불문경고’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절차 상 하자

1) 중복 감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부 감사업무 편람에 따르면 특정업무에 대한 중복감사는 지양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업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5차례에 걸친 중복 감사가 진행되었는바, 이와 같은 중복감사는 위법?부당하다.

시 행 부 서

감 사 기 간

○○재단(회계법인)

2014. 6. 25.~2014. 6. 26.

○○대학교 공과대학

2014. 7.말 ~ 2014. 8.초

감 사 원

2014. 10.

○ ○ 부

2014. 10. 20.~2014. 10. 23.

○○대학교 산학협력단

2014. 11. 26.~2014. 11. 28.

2) 방어권 보장 침해

○○대학교 자체 감사시 쟁점사항에 대해 의견진술의 기회조차 주지 않았고, 감사반장이 임의 작성한 확인서에 소청인이 서명을 하지 않자 ○○단 관계자의 확인을 받는 등 일방적으로 감사를 진행하였고, 이후 징계사유로 삼은 사항에 대해 소청인에게 통보하지 않아 재심의 신청을 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3) 징계의결요구 기간 경과

○○단에서 2014.11.26.~11.28. 감사를 하였기에 「공무원징계령」제7조에 의거 2015.1.말까지 총장에게 그 사유를 증명하는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하고, 총장은 타당한 이유가 없으면 2015.2.말까지 징계의결 요구를 하여야 함에도 2016.1.14. 징계의결 요구한 것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나. 처분의 위법?부당

1) ○○사업 예산 운영 부당 관련

가) ○○사업 이월금 관련

○○부 감사 시 2014년 ○○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2014. 1. ○○부)에 따르면 단계평가 결과 최종 확정시까지 자체재원으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다고 지적하나, ○○부나 ○○재단에서 상기 기본계획을 각 대학에 통보한 사실이 없다.

그렇기에 ○○부에서 2014. 1. 13. 공청회를 개최하며 배부한 공청회 자료집이 사실상 단계평가 지침서나 다름없는데, 이 자료집 FAQ에 “평가기간(14. 3.?5.초) 동안 기존 51개 ○○사업단은 대학별 ○○프로그램을 자체재원(2차년도 사업비 이월금, 대응자금 등)으로 추진해야 함”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바, 자체재원에 2차년도 사업비 이월금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만약, 자체재원에 이월금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각 대학은 평가기간 중 ○○사업 추진을 위해 고용한 계약형 ○○교수와 계약직원에 대한 해고 검토, 인건비 지원 및 단계평가 탈락 시 해당 재원의 손실분에 대한 책임 문제가 야기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재단으로부터 2014. 2. 18. 2013년도 사업비 240,000천원 이월 승인을 받으면서 단계평가 기간 종료 시까지 자체자금으로 사업비를 집행하라는 통보를 받았으나, 이 공문에는 자체재원에 대한 용어 설명이 없어 사업비 이월금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공청회 자료집과 다르게 사업비 이월금을 제외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자체 재원에 대한 용어 정의를 분명히 했거나 적어도 사업비 이월금은 집행할 수 없다고 명시했어야 할 것임에도 이러한 조치 없이 각 대학에 통보하지도 않은 기본계획과 이월금 승인 공문만으로 사업비 이월금 집행사실을 지적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다.

나) ○○학과 예산 집행 관련

① 2013. 3. 1.부터 2014. 1.까지 ○○사업비 지급지연을 이유로 총 13회에 걸쳐 523,044천원의 ○○학과 예산을 목적 외로 집행하였다고 지적하였으나, 이 기간 동안 ○○학과 예산 입체금 집행현황은 총 5회, 500,000천원이고, 이는 ○○사업비 입금이 지연될 경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대학재원을 잠시 융통한 것에 불과하며, 대학 내 타 부서에서도 국고 사업비가 지연될 경우 통상 이루어지는 관례임에도 소청인에게만 책임을 묻고 있다.

② ○○사업단에서는 ○○사업 공청회 자료집 및 ○○재단의 사업비 이월금 승인 알림 공문(2014. 2. 18.)에 따라 단계평가 기간 동안 이월금으로 계약직 인건비를 집행 하고, 자체재원인 ○○학과 예산으로 ○○사업비를 집행하였다.

그리고 ○○사업이 탈락하자 2014. 6. 3. 총장 및 ○○단장에게 ○○사업단 재정 현황 보고를 통해 ○○학과 입체금 3억원 결손을 보고하고, ○○학과 입체금 3억원 확보를 위해 수회 예산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대학에서는 ○○학과 예산 잉여금으로 마무리하라고 지시하여 대학자체 지원금으로 처리한 것뿐이다.

③ ○○학과 운영요령 제17조(회계관리)에 국?공립대학은 ○○단 회계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고만 규정하였을 뿐, 집행 범위를 명시하거나 집행 용도를 제한하지 않았기에, ○○학과 예산은 ○○단 회계처리규칙에서 정한 용도로 집행하면 되는 것이므로 ○○학과 예산을 ○○학과 운영 경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설령, ○○학과 운영 경비로만 집행해야 한다 하더라도 등록금의 50%은 ○○가 납부한 것이므로 ○○학과 등록금의 50%는 ○○ 경비(○○사업비)로 집행함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2) ○○사업 간접비 집행 부당 관련

○○사업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수립 시 보직자의 경우 외부활동 및 주요 정책결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성과평가가 어렵기 때문에 평가를 하지 않고 보직별 정액 지급한 것이 적절하고,

소청인이 결재한 ○○사업단 성과보상금 지급계획에 ‘보직자에 한해 외부 활동 및 주요 정책결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성과평가가 어려우므로 보직별 정액지급’이라는 정액지급 표현만으로 보직수행경비를 지급했다고 지적하였으나, 오히려 2013. 3. ~ 6.까지 보직수행경비를 지급하던 것을 소청인이 지급 중단시킨 사실이 있는 등 소청인은 보직수행경비 및 성과보상금 지급시 관련 규정에 부합하도록 노력하였다.

성과평가 없이 성과상여금을 지급한 사항에 대하여 소청인보다 성과상여금을 먼저 지급하고 지급액도 많은 전임자는 ‘경고’ 조치를 받았고, ○○단 관계자에게는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음에도 소청인에게만 징계의결 요구한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

3) ○○사업 집행 부당 관련

○○사업단의 수입과 지출은 ○○단 회계에 계상되어 있고 모든 사업비는 ○○단이 중앙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 ○○팀장인 소청인은 ○○사업비 집행에 관여할 수 없음에도, ○○단에서 임의로 2014. 3. 14.자로 ○○사업비 분임계약관에 ○○사업단장으로 임명하여 ○○사업단이 원인행위를 하고 ○○단이 지출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소청인은 2013년도 회계집행 시 관여하거나 결재한 사실이 없고, 2014. 2. 4. ○○ 지원사업은 ○○사업단 내 ○○캠퍼스 소속 ○○부가 추진하였고 ○○단이 협조한 사업으로 소청인은 이 사업에 관여하거나 결재한 사실이 없고, 2014. 3. ~ 4. 중에만 원인행위 란에 결재한 사실이 있을 뿐 소청인과 무관한 것이다.

2014. 2. 4. ○○ 지원사업 계획 수립시 소요예산에 4억원(4백만원*100개 기업)을 편성하였으나, 예산 부족으로 2014. 2.까지 219,770천원밖에 지원하지 못해 2014. 3.월부터 4월까지 270,125천원을 집행하게 되었는데, 2014. 2. 이미 108개 기업을 선정한 상태에서 2월중 일부 기업에게만 예산을 지원하자 3월부터 담당직원의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기업의 항의가 빗발쳤고, 단계평가에 기업체 만족도가 5%를 차지하고, ○○ 추진 시 기업과의 신뢰가 중요한 것임을 감안하여 ○○학과 예산 3억원을 입체 하여 270,125천원을 집행하는데 관여하였던 것이다.

한편, 기업으로부터 순수 ○○연구비를 납부 받아 연구비 배정 계획 없이 교수들에게 지원하였다고 지적하였으나, 연구비를 배정한 부서는 ○○단이고,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되었다면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된 직원에게 해당되는 사항이고, 소청인은 2013. 7. 8. ○○사업단에 발령받았기에 2012. 9. 12. ○○ 지원사업은 소청인과는 무관하다.

다. 결론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해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절차 하자 주장 관련

소청인은 감사원 감사를 포함 5차례 중복감사가 진행되었고, 자체 감사 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감사를 진행했으며, 이후 재심의 신청 기회를 주지 않았고, 2014. 11. 26. ~ 11. 28. 진행한 ○○단 자체감사에 대하여 총장은 타당한 이유가 없으면 2015.2.말까지 징계의결 요구를 하여야 함에도 2016.1.14. 징계의결 요구하는 등 감사 및 징계 절차 상 중대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1) 중복 감사 관련 주장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중복감사 금지)에 감사기구의 장은 이미 감사원 감사 등이 실시된 사안에 관하여는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체감사기구의 자체감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종전의 감사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차례 중복감사가 진행하였다는 소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피소청인은 소청인이 주장하는 ○○재단, 공과대학의 감사는 감사가 아닌 점검이며, 감사원에서는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실제 감사는 ○○부 사안감사와 그 결과에 따른 현지 조치사항으로 ○○단이 자체감사를 수행하게 된 것으로 소청인이 주장한 것과 같이 동일한 사안에 대한 중복감사를 진행한 것이 아니라고 답변한다.

이 사건 제출 자료로 볼 때, ○○재단은 ○○ 사업 운영규정 제22조 의거 ○○사업 2차년도 사업비 회계점검을 하고, 2014. 11. 23. 점검결과(이월금 반납과 함께 행정적 및 재정적 처분)를 통보하였고, 2014. 7. ○○학과 업무가 ○○사업단에서 공과대학으로 이관됨에 따라 업무를 인계하는 공과대학에서 ○○학과 회계점검을 포함한 ○○학과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재단 및 공과대학의 점검은 관련 근거규정 및 목적에 타당하게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청인은 감사원에 감사 자료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할 뿐 감사원 감사를 받았다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피소청인 대리인은 2014. ○○재단이 감사원 감사를 받으며 ○○사업도 감사를 받았다고 답변하고 있어, ○○재단이 각 ○○사업단에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을 소청인은 감사원 감사로 오인할 개연성도 있고, 설령 소청인의 주장과 같이 감사원 감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절차 상 하자에 이를 정도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부는 사안감사 결과로서 피소청인에게 자체감사를 실시하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2014. 11. 26. ○○단 자체 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중복감사가 부당하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문답서 작성 등 절차 위반 주장 관련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7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 23조에는 감사담당자 등이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위 사항이 징계사유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위의 동기?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해 필요한 경우 문답서를 작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소청인은 ○○대학교 자체감사 규정 제13조에 따라 감사대상 부서장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은 것이라고 답변하고 있는 점, ○○단 자체감사에 대한 결과 처분(2015. 10. 27.)이 있기 전 2015. 9. 4. 소청인에게 질의서 제출을 요구하여 소청인이 질의서에 답변한 사실 또한 확인 되는 점, 나아가 앞서 살핀 규정에 의하면 문답서의 작성은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징계사유와 관련한 감사과정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문답서의 작성이 요구된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소청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의견진술 기회 박탈 등 절차 하자 주장 관련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소청인은 징계혐의와 관련하여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주장 적시한 질의서에 대한 회신을 제출하였고, 나아가 감사 결과 이후에 문답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으며, 소청인에 대한 ○○단 자체감사 결과 5개 항목의 신분상 조치가 있었고, 2015. 11. 27.까지 이의신청기한을 명시하였고, 실제 소청인은 2015. 11. 27. 이중 ‘○○학과 보직수행경비 및 업무수행경비 집행 부적정’에 대해 재심의 신청한 사실, 2016. 2. 26. 징계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징계혐의에 대한 의견을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소청인 징계위원회 회의에서 징계사유 전반에 관하여 진술할 기회를 제공받은 이상, 비록 소청인이 이 사건 감사 과정에서 의견을 진술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점을 들어 징계의결사유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박탈당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재심을 신청할 기회를 제공받지 아니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징계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소청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징계 시한 위법 주장과 관련하여

○○부의 감사 처분 결과에 대한 2014. 10. 20. 부터 10. 23. 까지 진행된 교육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2015. 6. 19. 최종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징계 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문답서 징구 등)를 하여 2015. 10. 27. ○○단 자체감사 처분을 하고, 2015. 11. 27.까지 감사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고서 2015. 12. 21.에 확정되었으며, 이에 피소청인은 2016. 1. 14. 「공무원 징계령」 제7조제3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신속한 징계의결을 도모하여 행정법관계의 장기간에 걸쳐 불안정 상태를 방지하거나 비행자의 무한정 신분적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는 것을 막고자 국가공무원법 등 제반 법령에서 징계사유의 시효, 징계의결기한 등에 대한 규정을 찾을 수 있으나, 감사의 기한이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기한의 정함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징계 시효의 도과됨이 없는 이 사건 처분 사유에 비추어 이 부분 징계 절차의 하자가 있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역시 이유가 없다.

나. 제1징계 사유 관련

소청인은 ○○부가 2014년 ○○사업 기본계획을 각 대학에 통보한 사실이 없고, ○○사업 공청회 자료집의 기재내용에 따라 사업비 이월금을 자체재원으로 판단하여 계약직원 인건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단에서 이월금을 반납하였기 때문에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주장하여 살피건대,

가) 인정사실

① 2014. 1. 13. ○○부에서는 ○○사업 단계평가를 앞두고 공청회를 개최하며 배부한 공청회 자료집 FAQ에 “평가기간(14. 3.?5.초) 동안 기존 51개 ○○사업단은 대학별 ○○프로그램을 자체재원(2차년도 사업비 이월금, 대응자금 등)으로 추진해야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② ○○부(○○과)에서는 2014. 1. 20. 고등교육기관 전체에 통보한 ‘2014년 ○○ 선정 공고 및 설명회 개최 안내’ 문서의 붙임자료에 ‘2014년 ○○사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가 포함되어 있고, 소청인은 2014. 1. 21. 상기 공문을 공람한 것으로 확인된다.

③ ○○재단에서 2014. 2. 18. ○○대 ○○사업단의 2차년도 사업비 이월액 승인 알림 공문에 ‘유의사항 : 단계평가결과 최종확정시까지 대학별 3차별 3차년도 사업은 대학별 자체재원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람(※관련근거 : ‘14년 ○○사업 기본계획)’이 기재되어 있다.

④ ○○재단의 ‘이월금 사용 승인 건의서에 대한 회신’(2014. 7. 29.) 공문에 의하면 상기 기본계획이 확정(2014. 1. 20.)되기 전인 2014. 1. 13. 개최된 ○○사업 공청회의 자료는 대학 현장의 의견수렴을 위한 자료로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었으며(공문으로 공식 안내된 바 없음), 공청회 당시 이월금 사용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 안내하겠다고 하였고, 기본계획이 확정된 후 2014. 1. 24. 개최된 단계평가 보고서 작성 설명회를 통하여 평가기간 동안에 국고인 이월금을 사용하지 않도록 안내하였다고 통보하였다.

⑤ ○○ 사업 운영규정(이하 ‘○○사업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38조에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장관의 결정 및 해석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⑥ ○○재단에서 2014. 11. 23. ‘○○대 ○○사업 회계점검 결과 및 사업비 집행잔액 반납 관련 행정사항 통보’공문으로 ○○사업비 이월금 반납 요구를 하였고, ○○대학교(○○단)에서는 ○○사업비 이월금을 자체지원금(○○비)로 반납하였다.

⑦ 소청인은 이 사건 당시 약 14년 정도 교육공무원 경력이 있다.

나) 판단

○○재단의 ‘이월금 사용 승인 건의서에 대한 회신’공문에 의하면 단계평가 기간 중 이월금 사용에 대한 방침은 소청인이 주장하는 공청회 자료집의 기재내용과 상반되고 있고, ○○사업 운영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장관의 결정 및 해석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비 이월금을 사용하기에 앞서 단계평가 기간 중 사업비 이월금 사용여부에 대해 ○○부 및 ○○재단에 질의 또는 확인 절차를 거쳐 이월금 사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공청회 자료집의 기재내용만을 받아들여 자체재원이라고 판단하였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아울러, 소청인의 교육공무원 및 ○○대학교 근무경력으로 볼 때에도 국고 지원금인 ○○사업비 이월금이 자체재원이라는 소청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월금을 자체재원으로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사용한 후 ○○재단의 반납 조치 요구가 있자, ○○대학교(○○단)에서는 국고 이월금을 반납하지 않으면 향후 진행되는 모든 국책사업에서 제재를 받을 수 있어 자체지원금(○○비)로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인 ○○대학교 ○○단의 재산에 손실을 끼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와 같은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제2징계 사유에 대하여

소청인은 ○○사업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수립 시 보직자는 성과평가가 어렵기 때문에 평가를 하지 않고 보직별 정액 지급한 것이 적절하고, 성과평가 없이 성과상여금을 지급한 사항에 대하여 전임 및 ○○단 관계자에게는 ‘경고’조치를 하는데 반해 소청인에게만 징계 요구한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가) 인정사실

① ○○사업 운영규정 제1조 제2항 관련 [별표] ‘○○사업 사업비 항목 구분 및 세부 집행 및 예산편성 기준’에 따르면 간접비 항목에 ‘대학의 사업단(○○단 포함)을 총괄 관리하기 위한 운영경비, 이 중 ○○사업 수행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사업단 참여교수 등 사업단 구성원에 대해 사업단 자체 평가를 통해 연간 1인당 최대 5,000,000원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 재원으로 활용 가능(총 국고지원금의 5%이내)’으로 규정하고 있다.

② ○○사업단에서는 2013년 상?하반기 성과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중점교수, 사업 직원에 대하여 성과평가를 하여 성과보상금을 지급하고, 단장 이하 보직자 8명에 한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직급별로 정액 성과보상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성과보상금 지급계획을 수립하였고, 이 문서에 소청인은 ○○팀장으로서 결재한 사실이 있다.

③ ○○사업 운영규정 제33조 제1항에 ‘모든 사업비는 대학의 ○○단 등이 중앙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단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직접 집행 및 관리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④ 소청인이 2013. 7. 8. ○○사업단으로 전보되기 전부터 ○○사업단은 보직자에 한하여 성과평가를 하지 않고 성과보상금을 지급하였고, ○○사업 간접비 집행부당 사유로 소청인의 전임자는 ‘경고’조치를 받았다.

⑤ ○○단에서는 ○○단과 ○○사업단이 독립된 행정조직임에도 ○○단에서 ○○사업비를 전액 집행하고, ○○사업 추진시 ○○단과의 충분한 협의 또는 소통 미흡으로 ○○단 계약관?출납관과의 회계 집행단계에서 갈등 심화, ○○사업비 집행에 대한 모든 회계책임을 ○○단 회계직이 실질적 책임을 지게 되는 문제점으로 인해 계약기관과 출납기관을 분리하여 ○○사업단장에게 계약관을 분임하도록 하는 내용의 ‘○○단 회계 소관 ○○사업단 사업비 회계 분임 검토’를 2014. 3. 13. 총장에게 보고하고, 2014. 3. 14. ○○사업단장에게 ○○사업비 분임계약관을 임명한 사실이 있다.

나) 판단

소청인의 전임자부터 단장을 포함한 보직자에 한해 성과평가를 하지 않고 성과보상금을 지급한 사실로 볼 때, ○○사업단 설립 이후 ○○팀장으로 온 소청인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측면은 있어 보이나, 성과보상금 지급 시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는바 전임자의 전례가 있다고 하여 ○○사업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간접비를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 면책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한편, 소청인은 ○○사업단 성과보상금을 집행한 ○○단의 직원에게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음에도 소청인만 징계의결 요구한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고 변소하고 있으나, 앞에서 살펴본 제1징계사유와 같이 ○○사업단에서 ○○사업 예산 운영 사실과 ○○단에서 2014. 3. 13. 총장에게 보고한 ‘○○단 회계 소관 ○○사업단 사업비 회계 분임 검토’문서 등으로 볼 때 ○○사업단이 단장 전결로 계획?추진한 사업에 대하여 운영규정에 의거 사업비를 집행하였던 ○○단 직원과 비교하여 형평성을 논하는 소청인의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제3징계사유에 대하여

소청인은 ‘○○ 지원사업’ 계획 수립(2014. 2. 4.)에 관여하지 않았고, 단지 2014. 3. 14 ~ 4. 3.까지 원인행위에 결재한 사실만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가) 인정사실

① ○○사업 운영규정에 의하면, ○○사업비는 사업비 관리 회계년도(매년 3. 1. ~ 다음연도 2월 말일) 내에 전액 집행하고 모든 사업비는 대학 ○○단 등이 중앙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단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직접 집행 및 관리할 수 없다.

② 2차년도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 예산은 당초 5,000만원에서 2억 3천만원으로 변경 승인하였고, 이후 예산 변경을 하지 않았다.

③ ○○사업단은 2차년도 및 2단계 사업선정 전 단계까지 ○○ 지원사업으로 2013. 7. 2. “○○ 지원사업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2014. 2. 4. 사업비 4억원을 집행하는 ‘○○ 사업 계획’을 수립하였고, 이 계획에 기업지원 시 참여기업의 필수조건으로 ‘○○대 내 보유 공동활용 장비 중 1개 이상 활용해야 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④ ○○사업단은 2차년도 ○○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2014. 2. 5.부터 2014. 1. 28.까지 1억 8,777만원을 집행하고, ○○ 지원사업 경비는 ○○학과 운영 예산서에 계상되지 않았음에도 ○○단 회계(○○학과)에서 6,799만원을 집행하는 등 총 2억 1,260만원을 집행(예산 2억 3천만원)하였다.

⑤ ○○사업단은 단계평가 기간 중 2차년도 ○○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2014. 3. 14.부터 2014. 4. 3.까지 21일 동안 2억 7,012만원을 집행한 후, 2014. 4. 2. 기존 계획 대비 사업비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증액하는 등 변경 계획을 수립하였고, 소청인은 이 계획 수립시 ○○팀장으로 협조 결재하였다.

⑥ ○○사업단은 2014. 5. 8. 단계평가 탈락으로 ○○학과 입체금 3억원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자, 2014. 6. 24. 단장 내부결재로 대학자체지원금으로 처리하도록 결정하였다.

⑦ ○○재단은 2014. 11. 23. 회계점검 결과 및 사업비 집행잔액 반납 등을 요구하고, ○○대에서는 2014. 12. 23. 사업비 집행잔액(258,895,154원)을 ○○단 회계 간접비로 반납하기로 결정하고, 익일 ○○재단에 반납하였다.

나) 판단

피소청인 대리인은 우리 위원회 심사에 참석하여, ○○사업단장 B 관련 징계위원회에서는 단계평가 이전 2014. 1.경 총장에게 2차년도 성과지표 달성현황 보고시 3개 평가지표에서 목표 달성을 하지 못했고, 2014. 2.경 B 단장은 단계평가에서 탈락할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소청인은 ○○팀장으로서 ○○사업단의 존속 여부를 결정짓는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몰랐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2단계 사업에 탈락할 것을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자체평가에서조차 3개 항목에서 목표 달성을 하지 못한 상태임에도 2단계 사업에 진입할 것이라고 낙관하였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타당하다 보기 어렵다.

또한, 소청인은 ○○ 지원사업 원인행위에 결재한 사실만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소청인은 기존 수립한 ○○ 지원 사업 계획(2014. 2. 4)에서 소요예산 증액 등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수립한 동일한 사업 계획(안)에 ○○팀장으로서 협조 결재한 사실이 있다.

이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 금액 규모 측면에서 볼 때 평가기간 중 집행한 5억 4천만원은 최소한의 기본운영비로 보기 어렵고, ⓑ 추진 사업의 필요성 측면에서 볼 때 단계평가 기간 중 추진한 사업은 2차년도 성과지표와 무관하며, 2014. 1. 21. ○○사업단에서 총장에게 보고한 ‘2차년도 성과지표 달성현황’(비공개자료)에 따르며 3개 항목은 지표 달성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해당 사업을 단계평가 기간 중 굳이 추진해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렵고, ⓒ 사업비 집행 시기 측면에서도 단계평가 기간(2014. 2.~4.) 중 2014. 4. 2. 관련 계획을 변경하면서까지 약 5억 4천만원 예산을 모두 집행하였고, 단지 기업체의 만족도 평가를 위해 2014. 3. 14.부터 4. 3.까지 21일만에 2억 7천만원을 지급한 사실 등으로 볼 때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비위 사실이 인정된다.

마. 징계양정의 적정성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징계권자의 재량에 대하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 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두16274 판결 참조)고 할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청인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징계 기준에 의하면, 성실의무 위반(다.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하고‘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감봉~견책’으로 징계 의결할 수 있으며, 같은 규칙 제5조(징계의 가중) 제1항 제1호에 의거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는 점, 같은 규칙 제4조(징계의 감경) 제1항 제2호에 의거 상훈 감경을 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징계의결서 기재내용에 따르면 상훈 감경을 하여 ‘견책’에서 ‘불문경고’로 감경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소청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4. 결정

이상과 같이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