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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2 2013고단456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30.부터 (주)시스코 시스템즈 코리아(이하 ‘(주)시스코’)의 아웃소싱 업무를 담당하는 셀바이텔의 계열회사인 (주)비비디오코리아(이하 ‘(주)비비디오’) 소속으로 (주)시스코에서 근무하다가 2012. 10. 26.자로 퇴사한 자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주)시스코에서 전화내근직으로 근무하다가 영업외근직으로 보직이 변경되면서, (주)비비디오와 새로운 고용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10. 26. 동 회사를 퇴직한 후 영업외근직에게 지급되는 수당(유류비 및 통신비)을 퇴직급여에 포함하여 퇴직금으로 지급받기 위해, 위 수당지급 내역이 기재된 고용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불상지에서, 컴퓨터 워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A4 용지에 제목 ‘Contract of Employment(고용계약서)’에서,

1. Commencement of Employment(근무개시일) 란에, '9th May 2011',

2. Work Title(직책) 란에, ‘Road Warrior Seoul', Department(부서) 란에, ’CISCO APAC' , Specification of Remuneration(보수에관한규정)에서, Car Allowance(유류비) 란에, ‘5,253,150KRW per annum' 라고 기재한 후, 2011. 1. 30. 신규입사하면서 (주)비비디오 C과 작성한 고용계약서의 서명이 기재된 페이지를 분리하여 위와 같이 허위 작성한 고용계약서의 해당부분에 편철하는 방법으로 별개의 새로운 문서를 생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C 명의로 된 ‘Contract of Employment(고용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 15. 서울 강남구 대치동 1024에 있는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 노동청 공무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Contract o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