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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11.20 2019가단10064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D은 14,284,435원 및 그 중 9,654,794원에 대하여는 2015. 2. 17.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피고 D, F, G, H, K :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피고 E, I, J, L, M, N, O : 각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