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5.28 2014고정36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0. 11. 20:10경 용인시 기흥구 C 앞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승용차 앞을 지나가면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향해 '뭘 쳐다봐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위 승용차의 좌측 뒷문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차 수리비 522,24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0. 11. 20:20경 용인시 기흥구 F에 있는 G 치킨 상가 앞에서 위와 같은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이 위 승용차 앞에 서서 욕설을 하면서 차량의 통행을 계속 방해하는 피고인을 제지하고 신고내용 확인 및 차량소통을 위하여 인도로 함께 이동하려 하자 손으로 위 I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I이 입고 있던 점퍼를 찢어 경찰관의 정당한 신고처리에 대한 직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J의 각 진술서
1. 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