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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12 2014고정2214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칠십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경 위장결혼 브로커로부터 베트남 여자와 위장결혼을 해 주면 그 대가로 300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위장 결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무렵 B도 A와 혼인신고에 필요한 공증서류를 준비하여 한국에 있는 위장 결혼 브로커에게 송부하였다.

피고인은 2009. 1. 14. 부천시 소사구에 있는 소사구청 민원봉사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혼인신고서의 ‘남편’ 란에 자신의 인적사항을 등을, ‘처’란에 베트남 여자인 B의 인적사항 등을 각각 기재하는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후, 그 위장결혼 사실을 모르는 호적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B과 진정한 혼인의사에 따라 혼인한 것처럼 혼인신고서를 제출하고, 호적담당 공무원은 호적정보처리시스템상 위 A의 호적부에 B과 실제 혼인한 것처럼 입력하여 등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등과 공모하여, 위 호적담당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신고서 사본 (증거목록 순번 제21,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위 사건의 경위, 결과,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액수가 과하다고 할 수 없다.